"김무성 딸, 시아버지 회사 엔케이 허위 취업..출근 안하고 5년간 4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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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딸이 허위 취업으로 5년여간 4억 원에 이르는 급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18일 KBS 보도에 따르면 김무성 의원의 딸 A 씨는 자신의 시아버지가 소유한 부산의 한 조선 기자재업체 엔케이에서 차장으로 재직해왔다.
KBS는 A 씨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매달 실수령이 307만 원 정도였다고 전했다.
적발 직후인 2014년을 제외하고 A 씨가 5년 반 동안 받은 급여는 3억9600만 원에 이른다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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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18일 KBS 보도에 따르면 김무성 의원의 딸 A 씨는 자신의 시아버지가 소유한 부산의 한 조선 기자재업체 엔케이에서 차장으로 재직해왔다.
KBS는 A 씨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매달 실수령이 307만 원 정도였다고 전했다. 문제는 A 씨가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무단결근’이었다는 것.
A 씨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중국에서 지내면서 엔케이 중국법인과 한국법인으로부터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고.
적발 직후인 2014년을 제외하고 A 씨가 5년 반 동안 받은 급여는 3억9600만 원에 이른다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다.
엔케이 전 직원은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람(A 씨)이 항상 아기만 돌보고 있는 것을 자주 봤었고 가정주부였다는 사실이 확실하다. 회사 누구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엔케이 측은 A 씨가 회사 외부에서 근무한다고 했다가 집에서 번역 등 재택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전 직원은 “(그 팀은) 물건들을 포장하고 출하를 하게 되는데 절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팀”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A 씨의 시아버지이자 엔케이 소유주인 박윤소 회장은 “아들 부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이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고 KBS는 전했다.
김무성 의원은 딸이 허위 취업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해당 매체는 덧붙였다.
검찰은 박 회장과 엔케이의 임원들도 조만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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