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정부에 3천억 소송 예고..ISD, 올해에만 4번째

박민하 기자 입력 2018. 7. 20. 21:27 수정 2018. 7. 2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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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 투자자가 투자한 나라의 잘못된 정책으로 손실을 봤을 경우, 해당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ISD, 우리말로 하면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입니다.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에 이어서 이번에는 스위스 회사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번째인데, 이 소송에서 지면 막대한 돈을 국민 세금으로 물어줘야 합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 2위의 엘리베이터 업체인 쉰들러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권을 노렸는데 현대 측이 유상증자를 통해 방어했습니다.

쉰들러는 금융감독원이 당시 유상증자를 할 수 있게 해준 건 부당하다며 우리 정부에게 3천억 원 규모의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7억 7천만 달러, 약 8천6백여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ISD를 제기했습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도 약 1천8백여억 원의 ISD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국내 형사재판과 유죄선고를 언급하며 자신들이 피해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한미 FTA 같은 국가 간 협정에서 ISD를 포함시키는 바람에 자칫 국민 세금으로 투기 자본에게 큰돈을 물어주는 사례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송기호/변호사 : (과거 정부 적폐에 대한) 정당한 수사 자체를 공격하는 빌미가 되는 이런 ISD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 다.]

EU와 일본은 투자 분쟁에 ISD를 채택하는 대신 양국 법관으로 구성되는 투자법원제 도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박민하 기자mhpar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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