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현장 속으로> 생명 존중을 위한 법제도의 변화

전하연 작가 2018. 7. 20. 21:30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EBS 저녁뉴스]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국격과 도덕적 진보는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했죠. 지난 11일, 개식용 종식에 앞서 해결해야 할 입법과제를 논의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생명 존중의 원칙을 지키고, 동물과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관련 법제도의 변화가 필요해보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리포트]

지난 7월 11일,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단체 PNR'과 함께 개식용 종식 입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개식용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각 부처와 법률전문가, 활동가가 참여했는데요.

인터뷰: 전진경 / 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

“사회를 선도하지는 못할망정 지금 더 뒤떨어져 있는 법의 문제를 드러내서 이후로 법 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물 복지에 대한 공감대가 확장되면서 그러한 부수적인 결과로 개식용 종식을 획득하기 위한 토론회입니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개농장이 있는 나라입니다. 

전국에 있는 식용 개농장은 최소 2,862개, 농장당 평균 273마리, 전국에서 약 78만 1,7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개농장의 개는 평생을 좁은 뜬 장에 갇혀, 썩은 음식쓰레기로 연명하며 잔혹한 학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생후 8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운송·도살됩니다. 

목을 매달아 죽이거나 직접 만든 전기도살 기구로 기절·도살시키는데, 이는 동물보호법에 어긋날뿐더러 국제적인 안락사 기준에도 벗어나는 잔인한 도살행위입니다.

하지만 법문상 미비점으로 인해 제대로 처벌하거나 제재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전진경 / 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

“(개고기가) 식탁에 올라올 때까지 최소 4개에서 많게는 6개의 법률이 위반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에 지난 5월, 이상돈 의원은,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제외하여 공장식 개 농장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표창원 의원은 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살상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개식용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동물복지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표창원 / 국회의원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합법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나 고양이 혹은 다른 동물들을 함부로 살상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생명 존중에 대한 우리 민족, 우리 국가의 헌법적 가치가 많이 훼손됐고 어린이·청소년들의 마음도 많이 손상되는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위생 관리에도 커다란 위험이 발생했고요.”

인터뷰: 박주연 변호사 / 동물권을연구하는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 

“이번 개정안은 생명존중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존중의 의식을 확고히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축산법 개정안'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동물학대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이 결국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듯이 동물학대는 사람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인권과 동물권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전진경 / 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

“우리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 많은 법과 제도가 필요해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듯 동물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과 제도도 필요합니다.”

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