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비상계엄 선포문, '대통령 권한대행' 표기 발견

정은혜 2018. 7. 24.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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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관련 문서가 공개됐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제공한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에는 계엄 선포시 발화할 예시 담화문도 들어있다.

예시 담화문은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선포권자는 '대통령(권한대행)'으로 명시하고 있다. 당시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또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을 계엄령 선포권자로 병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할 민군 합동수사본부 출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군 특별수사단과 민간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출범으로 그동안 문건 작성의 윗선으로 지목되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뉴스1]
대통령(권한대행)이 선포할 비상계엄 선포문(붙임4)에는 "정부는 탄핵 결정 이후 집회/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시위대의 무장 및 폭동, 강력 범죄 확산 등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됨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를 회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위기를 종식시켜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쓰여 있다.

이 문서 뒤에는 1979년 10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규하 전 국무총리가 선포한 계엄선포문도 참고 자료로 붙어있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이 읽을 담화문(붙임5) '비상계엄선포에 따른 대국민 당부'도 작성돼 있다. 담화문은 "현재 우리는 대규모 폭력 소요로 인해 치안 행정기능이 마비되는 등 국가 비상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언비어 확산으로 사회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학가를 중심으로 폭력시위 확산 및 사재기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는 문구로 시작된다.

또 "헌법 77조에 의거해 17년 0월 0일 00:00를 기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며, 본인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습니다"라고 선언하며, 사회질서를 회복을 위해 국민의 협조를 당부한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이 담화문 역시 1979년 10월 27일 계엄사령관 정승화 육군대장이 읽었던 담화문을 참고했다.

국방부가 23일 촛불집회 계엄 검토 문건에 딸린 67장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군사 2급 비밀' 지정을 해제하고 공개했다. 사진은 작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에 포함된 '비상계엄 선포문'.[사진 국방부 제공=뉴스1]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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