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비상계엄 선포문, '대통령 권한대행' 표기 발견
정은혜 2018. 7. 24. 02:13
예시 담화문은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선포권자는 '대통령(권한대행)'으로 명시하고 있다. 당시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또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을 계엄령 선포권자로 병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문서 뒤에는 1979년 10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규하 전 국무총리가 선포한 계엄선포문도 참고 자료로 붙어있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이 읽을 담화문(붙임5) '비상계엄선포에 따른 대국민 당부'도 작성돼 있다. 담화문은 "현재 우리는 대규모 폭력 소요로 인해 치안 행정기능이 마비되는 등 국가 비상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언비어 확산으로 사회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학가를 중심으로 폭력시위 확산 및 사재기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는 문구로 시작된다.
또 "헌법 77조에 의거해 17년 0월 0일 00:00를 기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며, 본인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습니다"라고 선언하며, 사회질서를 회복을 위해 국민의 협조를 당부한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이 담화문 역시 1979년 10월 27일 계엄사령관 정승화 육군대장이 읽었던 담화문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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