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계엄 문건은 초법적 친위쿠데타..대통령도 가담"

최동현 기자 2018. 7. 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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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촛불집회 계엄문건'과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초법적인 친위쿠데타를 의미하고, 대통령까지 가담한 비정상적 계엄 계획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무사가 '비상계엄 시에도 합동수사본부가 민간인 수사를 하거나 계엄사가 정부를 장악할 수 있다'는 자의적 법령해석을 했다"며 "벌어지지 않은 혼란 상황을 가정해 건의문을 미리 완성하는 등 친위쿠데타를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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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법령해석으로 혼란 가정해 계엄 명분 마련"
"계엄사령관에 직할부대 줘 정국 장악..검열단도 운영"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촛불집회 계엄문건'과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초법적인 친위쿠데타를 의미하고, 대통령까지 가담한 비정상적 계엄 계획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무사는 자의적 법령해석을 통해 대남비방증가, 강력범죄증가, 언론왜곡보도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기정사실로 가정, 계엄선포 명분을 마련했다"며 "군(軍)이 계엄 주체가 됐으며 대통령이 가담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무사가 '비상계엄 시에도 합동수사본부가 민간인 수사를 하거나 계엄사가 정부를 장악할 수 있다'는 자의적 법령해석을 했다"며 "벌어지지 않은 혼란 상황을 가정해 건의문을 미리 완성하는 등 친위쿠데타를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특히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국정원 2차장을 계엄사로 파견시켜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조치하는 등 대통령 결재사항이 있다"며 "결국 대통령도 이 친위쿠데타에 가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대통령 지휘·감독 때 계엄 지휘·감독 체계'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국방부가 23일 촛불집회 계엄 검토 문건에 딸린 67장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군사 2급 비밀' 지정을 해제하고 공개했다. 사진은 작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에 포함된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국방부 제공) 2018.7.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번 계엄은 일반적인 '계엄편람'과 다른 초법적 계엄계획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군 검찰 출신인 김정민 변호사는 "법령상 합수부는 비상계엄시에 반드시 설치하는 기관이 아닌데, 이번 문건은 합수부를 주도기관으로 상정했다"며 "합수부는 국정원까지 장악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해석했다.

김 변호사는 또 "합수부는 9명의 검열단을 운영해 언론대책반을 운영, 언론을 통제하려고 했다"며 "이는 현행법에도 없는 초법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독소적인 조항으로는 '국회의원 체포'에 대한 내용"이라며 "촛불집회가 벌어지지도 않았던 국회를 장악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회의원 체포계획과도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계엄사령관이 법령을 초월해 직속병력을 두고, 정국을 장악하겠다는 계획도 지적 대상에 올랐다.

김 변호사는 "합법적인 계엄은 계엄사령관에게 선포권한을 주더라도 직할부대는 주지 않는다"며 "하지만 기무사가 만든 문건을 보면 계엄사령관에게 특전사를 직할부대로 주고, 수도방위사령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20·30사단, 특전사를 진주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 마치 12·12 군사반란과 흡사하다"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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