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연루설 등장 '코마트레이드'..샤오미 총판하다 사실상 '폐업'

김성은 기자 2018. 7. 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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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직폭력배(조폭) 유착 의혹의 중심에 선 '코마트레이드'가 중국 샤오미의 국내 총판 계약이 해지되고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샤오미의 국내 총판으로 알려진 코마트레이드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8월에 경기도 성남에 본사를 두고 설립됐다.

업계에 따르면 샤오미는 이 대표의 구속을 확인 후, 코마트레이드 측과의 계약을 조기에 종료한 것은 물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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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대표 2017년 말 외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회사는 감사의견 '거절'에 샤오미와도 계약 종료
지난 2016년 3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샤오미 신제품 론칭 기자간담회'에 TV 제품을 설명 중인 이모 코마트레이드 대표 /사진=김성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직폭력배(조폭) 유착 의혹의 중심에 선 '코마트레이드'가 중국 샤오미의 국내 총판 계약이 해지되고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 지사와 경기도 성남 조폭 집단 '국제마피아'의 유착설을 다뤘다. 방송에 따르면 국제마피아 출신으로 알려진 이모씨는 수년간 코마트레이드 대표로 활동했다. 이 대표의 이력을 살펴보면 2016년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장려상, '사랑의 끝 연결운동' 성남시장 표창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샤오미의 국내 총판으로 알려진 코마트레이드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8월에 경기도 성남에 본사를 두고 설립됐다.

도소매 및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등록한 이 회사는 2016년 3월, 중국의 IT 기업 샤오미와 총판 계약을 맺고 샤오미의 가전(TV, 공기청정기 등)을 국내로 들여오기로 했다고 대대적으로 밝혀 눈길을 끌었다.

당시 샤오미와 가전 관련 국내 총판 계약을 맺은 곳은 여우미와 코마트레이드 단 두 곳뿐이었다.

코마트레이드는 당시 기자 및 업계 관계자 수십명을 여의도에 불러 '샤오미 신제품 론칭 기자간담회'를 열 정도로 사업에 열의를 보이는 듯했다.

이 대표도 당시 직접 기자들 앞에 나서 제품 소개를 하고 "샤오미 제품에 대해 한국 현지화 전략을 확대할 것"이라며 "당일 배송서비스 지역을 넓히고 대형 가전을 직접 설치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미펀데이' 등 한국형 이벤트를 열겠다"고 밝혔다.

회사에 관련된 잡음이 들려온 것은 지난해부터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이 대표에 대해 코마트레이드 직원들의 임금 체불 건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더해 검찰은 지난해 말 외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를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자간담회 당시만 하더라도 코마트레이드가 사업에의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고 실제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유통업에 종사했던 것이 맞다"면서도 "본업 외 다른 일을 하면서 코마트레이드의 재무흐름이 악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회사의 2017년(1~12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맡은 정현회계법인은 '의견거절'을 냈다.

회계법인 측은 "회사에 의한 감사범위의 제한 때문에 외부조회에 대한 조회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며 "회사의 회계기록 부실로 감사절차를 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회계법인 측은 또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임직원의 퇴사 및 정상적 영업활동의 중단 등으로 인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해 의문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구속을 전후한 시기에도 코마트레이드와 유사한 업체들(코마리테일, 더판다테크)이 샤오미의 제품을 판매해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이 대표의 관계자들이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코마트레이드뿐만 아니라 관계 회사들 5~6곳으로부터도 임직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됐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대표가 구속되면서 코마트레이드는 사실상 문을 닫은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지만 정식으로 도산등록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샤오미는 이 대표의 구속을 확인 후, 코마트레이드 측과의 계약을 조기에 종료한 것은 물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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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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