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위반 시 등록 취소'..보도검열 공고문 미리 작성

이한석 기자 입력 2018. 7. 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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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무사는 보도 검열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언론사 문을 닫게 하는 것은 물론 단일방송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1980년대 신군부를 연상케 합니다. 그뿐 아니라 계엄사령관 명의의 보도 검열 공고문까지 미리 작성돼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한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계엄 시행 단계에 담긴 보도 매체 및 SNS 통제 방안입니다.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보도 매체에 대한 사전 검열을 위한 조직 편성과 검열 방식이 명시돼 있습니다.

보도 사전 검열 자체는 합동참모본부의 계엄 실무편람, 즉 계엄 매뉴얼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기무사 문건은 매뉴얼에 없는, 지침 위반 시 조치까지 상세히 작성했습니다.

보도 매체 등록을 취소하고 방송 정지, 신문 발행 정지까지 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필요 시, 전국 단일방송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까지 세워놨습니다.

초법적인 언론 통폐합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 검열 실시 공고문까지 바로 게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해 뒀습니다.

인터넷 포털과 SNS 차단 지침도 마련했는데, 유언비어를 유포하면 아예 계정을 폐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의례적인 종교행사나 관혼상제를 제외한 일체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전국의 대학 이상의 학원은 휴교, 휴업하라는 포고문도 만들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계엄법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해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2017년 기무사의 계엄 세부계획은 1979년 10·26사태로 내려진 계엄령보다도 더 치밀하고 폭압적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선탁)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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