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쌍용차 해고' 대법원 판결, '재심' 못 하나?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 7. 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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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재판거래 의혹' 대법관 직무범죄 유죄 확정 땐 재심 가능..다만 '법관 범죄' 이유로 대법원 판결 재심한 선례 없어

KTX 해고 승무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제주 강정 해군기지….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들이다. 이 가운데 KTX와 쌍용차 사건에서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으로까지 이어졌다.

과거의 확정 판결을 되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재심'이다.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로 다시 재판을 받는 절차다. 그럼 '재판거래' 의혹 사건들에 대해선 재심을 할 수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이 그 직무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재심을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그런 선례가 없다. 대법원이 전·현직 대법관의 재판에 대해 스스로 유죄 선고를 할지도 미지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법관·민간인 사찰과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을 출국금지했다. 사법농단의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그 윗선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다.

만약 대법원 판결에 관여한 양 전 대법원장이나 박 전 대법관이 재판과 관련해 유죄를 확정받는다면 재판거래 의혹 사건들에 대한 재심의 가능성이 열린다.

형사소송법은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등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제420조 제7호)', 민사소송법은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제451조)'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법관이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판결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돼 당연히 재심이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기까진 상상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때 대법관의 범죄가 재심 대상이 된 판결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까진 증명되지 않아도 된다.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지난 2006년 재심 심사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되자 재심개시 절차에선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판단 대상일 뿐 실제로 그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 실체적 사유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실제로 재판거래 의혹 사건들이 재심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대법관들이 검찰 수사를 받더라도 무혐의로 결론나거나, 기소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지금까지 소송법상 '법관의 범죄'를 이유로 재심이 인정된 대법원 판결은 단 한 건도 없다. 재심 사유가 되려면 대법관의 유죄가 최종 확정돼야 하는데, 대법원이 동료 대법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다.

한편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11월19일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협상 추진 전략' 제하의 문건에는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는 문구와 함께 20여개 사건이 사례로 적시돼 있다.

여기에는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4건) △대통령긴급조치 사건(2건) △이석기 전 의원 사건 △전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지위확인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김기종씨 사건 △쌍용차대책위 주최 걷기대회 사건 △전교조 교사 빨치산추모제 참석 사건 △밀양 송전탑 사건 △제주 강정해군기지 사건 △통상임금 사건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사건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사건 △키코 사건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법인설립등기 사건 △KTX 승무원 사건 △콜텍 정리해고 사건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철도노조 파업 사건 △발레오전장 노동조합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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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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