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KAL858기 폭파주범 김현희 수사 착수..명예훼손 혐의

민선희 기자 입력 2018. 7. 2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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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대한항공(KAL)858기 폭파사건의 유가족이 폭파주범 김현희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KAL858기 희생자 가족회·진상규명 시민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김씨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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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 제출
KAL 858기 희생자 가족회와 진상규명 대책본부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KAL 858기 폭파 주범 김현희 고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18.7.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1987년 대한항공(KAL)858기 폭파사건의 유가족이 폭파주범 김현희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아 전날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조만간 고소인 조사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KAL858기 희생자 가족회·진상규명 시민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김씨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0월부터 네 차례에 걸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책본부를 '친북성향 단체' '민족반역자'라고 비난하고, 대책본부의 KAL858기 폭파사건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했다.

가족회와 대책본부는 "우리는 종북좌파, 종북세력이 아니며 북한을 옹호하고 대변하거나 이적행위를 한 적이 없다. 민족반역자도 아니며 조작설 선동을 한 적도 없다"며 "국정원 전위조직이나 전위세력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KAL858기는 1987년 11월29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비행하다가 탑승자 115명과 함께 미얀마 근해에서 사라졌다. 당시 정부는 비행기 잔해나 유품, 유해 를 발견하지 못했다.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국가정보원의 전신)는 1988년 1월15일 이 사건을 북한공작원 김씨의 소행으로 보고, 제13대 대통령선거 전날인 12월15일 그를 바레인 공항에서 붙잡아 입국시켰다. 김씨는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보름만인 1990년 4월12일 사면됐다.

이 사건은 당시 안기부 수사결과와 참여정부의 재조사 결과로 북한 소행이 맞다고 결론이 났지만, 가족회는 김씨에 대한 투명한 조사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진상규명을 호소하고 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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