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과기대 석박사 연구원에 월 최대 14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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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의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의 생활비를 보조하고,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을 의무화한다.
국내 과학기술분야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은 7만9000명, 박사후연구원은 약 1만6000명에 달하는데, 이들 대다수는 불안정한 경제적 처우와 열악한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학업과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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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 심의·확정
(서울=뉴스1) 남도영 기자,최소망 기자 = 정부가 대학의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의 생활비를 보조하고,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을 의무화한다. 그동안 학업과 연구는 물론 과도한 행정 부담까지 떠맡고도 열악한 경제적 처우에 내몰렸던 연구자들에게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줘 연구에 보다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대학 연구인력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인'을 심의·확정했다.
국내 과학기술분야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은 7만9000명, 박사후연구원은 약 1만6000명에 달하는데, 이들 대다수는 불안정한 경제적 처우와 열악한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학업과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R&D) 참여 조건으로 학생연구원에 대해 근로계약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하고, 과학기술특성화대학 학생연구원에게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석사과정생은 기본 월 70만원을, 박사과정은 100만원을 받고, 연구실적에 따라 추가로 최대 45만원을 더 받게 된다.
정부는 이 제도를 올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카이스트를 포함한 과기특성화 대학 4곳에서 모두 시행할 계획이다. 이후 교육부와 협조해 R&D 규모가 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학의 교수나 연구원들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과나 연구실에서 연구 전담 행정인력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비 사용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연구간접비가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대로 사용됐는지 결산 내역을 '대학 정보공시'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학생연구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학생연구원이 발명자로서 특허를 받을 권리 보장, 기술료 수입에 대한 공정 배분에 대한 내용도 제도화를 추진한다. 학생연구원을 위한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도 의무화한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 혁신의 주체인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 제도는 우리나라 청년 과학기술인이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자라나는데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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