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범' 스마트도시 도입..자율주행차·드론 특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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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와 암호화폐, 첨단 물순환 기술을 적용한 '국가시범 스마트도시'를 도입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시범도시를 도입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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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와 암호화폐, 첨단 물순환 기술을 적용한 '국가시범 스마트도시'를 도입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시범도시를 도입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운영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가시범도시 내에 스마트도시기술과 서비스의 융·복합이 활발히 이뤄지고, 창업지원과 투자촉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가시범도시에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대한 특례 △드론산업을 위한 특례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기업 확대에 관한 특례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에 대한 특례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실제 스마트시티 구현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해당 구상에는 △공유자동차 기본도시가 중심인 세종 스마트시티 △낙동강 등 자연환경을 활용한 부산 에코델타시티(스마트 수변도시)가 포함됐다.
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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