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 범위 포함된다..중기기본법 개정

2018. 7. 26. 19: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그간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창업, 자금, 판로 등 중소기업으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책자금 등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되려면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그간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창업, 자금, 판로 등 중소기업으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물자, 서비스의 공동 구입·생산·공급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고려됐다"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금난 해소, 판로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amja@yna.co.kr

☞ 54세에 출산 여배우 닐센 "남자들은 60대, 70대에도…"
☞ 세계 최고령 113세 日 남성이 밝힌 의외의 장수비결
☞ 노회찬 죽음에 '한컴신화' 이찬진, 정의당 입당의사
☞ 이재명, SBS '그알' 비틀기…"그런데 말입니다"
☞ 알아두면 쓸데있는 '폭염 극복법' 10가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