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대법원, '강제징용 사건' 파기도 검토했다"

김유대 2018. 7. 2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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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 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당시 대법원에 근무했던 현직 부장 판사가 대법원이 이 사건을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재검토했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운택/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 "백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5월,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범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다시 고법으로 돌아간 재판에서 피해자들은 1억 원 안팎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뒤로 5년, 여전히 사건은 대법원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재판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문건이 지난 5월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병기 비서실장이 이 사건의 파기환송, 즉 피해자들이 지는 판결을 대법원이 해 줄 것으로 기대할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건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현직 판사의 글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던 A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강제징용 사건을 파기환송하기로 돼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문건에 등장하는 '청구기각 취지의 파기환송'이 실제로 검토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A 부장판사가 이 상황을 대법관에게 보고하러 가자 해당 대법관은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 "한일 외교 관계에 큰 파국을 가져올 사건"이라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청와대 설득 논리와 그대로 일치합니다.

A 부장판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강제징용사건에 대해 재검토가 진행중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는 들었지만 파기환송이 결정된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의 글에서 일부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외교부의 '민원'을 들어주려 했다는 문건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김유대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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