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범죄 저지르면 2배 가중처벌"..형법 개정안 발의
[경향신문] 앞으로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에서 심신장애로 형을 감경받는 대신 가중처벌될지도 모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은 동료 의원 등 10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술을 마셔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인 상태인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고 있다. 술에 취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거나 미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발적 음주행위는 자의적 심신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적 책임주의 구현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홍 의원은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을때 심신장애에 대한 형의 면제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배까지 가중’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상습 범죄 등의 이유로 형의 가중이 적용될 때에 해당 가중 규정을 기준으로 2배까지 추가 가중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주취감형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도 잇따르고 있다며 최근 5년간 발생한 살인과 절도 등 5대 강력범죄 중 27%인 70만8794건이 음주상태에서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자발적으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하면 주취범죄의 폐단을 줄일 수 있고 올바른 사법문화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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