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생각은?] "수업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교사 방학 없애주세요"

강영신 기자 2018. 7.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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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사의 '방학'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청원글 작성자는 방학기간 교사들이 연수를 핑계 삼아 국민의 세금으로 놀고먹으니 방학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청원글 작성자 A씨는 교사가 방학에 업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교육공무원법 제41조' 폐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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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 텅 빈 교실./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교사의 ‘방학’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청원글 작성자는 방학기간 교사들이 연수를 핑계 삼아 국민의 세금으로 놀고먹으니 방학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직 교사들은 학교 사정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단지 비난하기 위해 글을 썼다며 반발했다.
지난 17일 올라온 ‘교육 공무원 '41조 연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국민청원은 27일 오후 1시 현재 1만2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대다수 초·중·고교는 이번주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학교와 학원으로 지친 학생들은 잠시나마 짐 하나를 내려놓는 시간이고 격무에 시달리던 교사도 심신을 추스르는 재충전 기간이다. 그런데 청원글 작성자 A씨는 교사가 방학에 업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교육공무원법 제41조’ 폐지를 요청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는 법령이다. 교사는 방학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 따라서 이 규정을 원용해 학생들의 방학 동안 같이 쉬는 것이다.

A씨는 이 조항이 교사들의 방학으로 악용된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요청했다. A씨는 일반 직장인은 퇴근 후나 주말에 자기계발 등의 연수를 하는데 왜 교사만 따로 방학을 받아 연수를 하냐고 따져 묻는다. 이어 그렇게 해서 연수를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여가나 살림만 챙긴다고 비난했다.

그는 교사들이 학기 말이면 생활기록부, 기획안 등을 작성하느라 수업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학생들을 방치하는데 만약 방학 때 쉬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면 학기 중에 바쁠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는 일반 회사원에 비해 편하게 일한다며 “일반직장에 다녀보라. 수업만큼 쉬운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이유는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라며 “수업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방학으로 돌리면 (양질의 교육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업무를 방학에 하면 수업과 업무를 병행하기 힘들다는 핑계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업연구와 연수를 모두 학교에 나와서 하라고 요구하며 그는 글을 끝맺는다.

현직 교사들은 현장 사정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그저 비난하려는 목적으로 올린 글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서울의 모 고등학교 교사 B씨는 “단순히 ‘방학=쉼’이 아닌데 잘못 아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면서 “어영부영 보내는 교사도 있겠지만 수업과 행정업무를 더 잘하기 위해 좋은 연수에 참가하는 등 노력하는 교사도 많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또 B씨는 “글 내용 중 잘못된 점 하나만 지적하자면 수시 생활기록부 마감이 9월 초여서 성적처리가 9월에 되면 학생들은 대학에 못간다”며 “학교 사정을 잘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행정업무를 지적하는 걸 보니 그런 부류 같다”고 말했다.

같은 고등학교에 일하는 C씨는 “일반 직장인의 업무는 어렵고 교사의 수업은 쉽다는 식의 말을 듣고 화가 났다”면서 “수십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의 학부모를 상대해야 하는 일을 왜 그리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서울 모 중학교 교사 D씨는 “교사들이 ‘방학에 미용실 가고 피부과 간다’는 식의 일반화는 그냥 교사라는 직업을 폄하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어떤 억하심정이 담긴 비난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방학을 이용해서 방과 후 수업을 계속하기도 하고 장기적 연수도 이뤄지기 때문에 단순히 방학이 쉬는 기간이 아님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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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신 기자 lebenskun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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