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 일자..부랴부랴 '심리' 결정

전형우 기자 2018. 7. 2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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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5년 가까이 미뤄왔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을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하던 대법원이 재판 거래 정황이 드러나자 서둘러 수습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이후 대법관 4명이 참여하는 소부에서 논의하다 5년 만에 전원합의체에 올린 겁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6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전원합의체 회부를 논의해왔다"며 "해당 사건의 쟁점이 매우 어려운 점에 비춰볼 때 일부러 심리를 지연시킨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켜 외교부를 만족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발견됐고, 그 대가로 외국 파견 법관 수를 늘린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어서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는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희자 대표/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 내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일본하고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30년 동안 투쟁을 하고 다녔나. 정말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피해자들의 간절한 요구에도 5년 동안 침묵하던 대법원이 재판 거래 의혹을 수습하기 위해 전원합의체 논의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유미라)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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