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유튜브, 전세계 통신사와 전쟁중..망이용대가 분쟁 잇따라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통신사와 이용대가 분쟁
통신망 적정대가 내는 곳도 생겨
고정사업장 개념확대, 개인정보 관리기준 강화, 사업자간 차별조건 부과 금지 등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CP)와 국내 기업 간 역차별 문제가 최근 2년 동안 국회를 달구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CP들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통신망 사업자들과 망 이용대가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은 네이버나 카카오, 아프리카TV와 달리 통신망 사용 비용을 거의 내지 않는 이유가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글로벌 CP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조세나 개인정보보호 등에서 국내에서 버는 수익만큼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글로벌 CP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이 발간한 ‘거대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국내 규제의 실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방적 트래픽 경로변경에 따른 과징금 제재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 외에도, 미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에선 2013년~2014년간 넷플릭스와 컴캐스트, 버라이즌, 타임워너 케이블간 트래픽 증가에 따른 망이용대가 분쟁이 있었고, 2014년 2월 넷플릭스는 컴캐스트에 직접 연동하고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이후 넷플릭스는 버라이즌(2014년 4월), AT&T(2014년 7월),타입워너케이블(2014년 8월) 등에게도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넷플릭스가 늘어나는 트래픽 관리를 위해 자체 CDN(Content Delivery Network)망을 구축해 통신사와 직접연동을 추진하면서 무정산 조건을 제기했고 통신사는 대가 지급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이후 넷플릭스는 컴캐스트가 망중립성을 위반했다고 강력 항의했지만 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 트래픽을 차별하지 않은 이상 망중립성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 분쟁 개입을 거부했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텔레콤과 구글 트래픽 중계사(Cogent)간 망이용대가 분쟁이 발생했다. 이후 프랑스텔레콤은 중계사(Cogent)의 대가 지급 거부에 대응해 상호 연동 구간의 용량 증설을 중단했으며 이후 구글 서비스 품질이 저하됐다. 이에 중계사(Cogent)는 프랑스텔레콤을 지배력 남용 행위로 프랑스 공정위에 제소했으나 ‘무혐의’ 결정됐다. 트래픽 교환비율의 불균형이 있을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관행을 인정해 ‘네트워크 용량 증설 중단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상황은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과 국내 통신사들이 적정한 망이용대가를 받기 위해 다투는 것과 유사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5월 기준 유튜브의 국내 모바일 동영상 이용시간 점유율은 73% 수준이며, 구글과 페이스북의 동영상 광고 매출은 국내 시장의 6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유발하고 있는 다양한 폐해를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는 국내 법제도 체계는 미비한 상태다.
글로벌 CP는 법인세법 등의 맹점을 악용해 국내에서의 수익이나 세금 납부액 규모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정당한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에 영국, 호주, EU 등 해외는 글로벌 CP에 대한 조세 부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불법적 수집 및 활용, 페이스북의 일방적 서비스 경로 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역시 사회문제로 대두된다.EU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시행하고 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고정사업장 개념을 확대하고,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며 “OECD의 글로벌 기업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에서도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정사업장’ 개념을 변경할 것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상응하는 개인정보 관리 기준 강화, 글로벌 CP의 일방적인 트래픽 경로 변경 금지, 사업자간 차별적 조건 부과 금지 등으로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한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 손으로 간 '이재명 스캔들' 혐의 인정되면?
- 코엑스몰에 등장한 전신망사 마네킹..성인용품 양성화 VS 아이 보기 민망
- '로또 1등' 5명이 한 편의점서 당첨..동일인이면 93억 대박
- 홍준표 좌파가 말하면 촌철살인, 우파가 말하면 막말인가
- 지붕 날아가고 전봇대 박살 태풍 종다리 일본 상륙..다음 경로는?
- 한국당 경청위원회, 30일정책 혁신세미나 개최..양준모·구태언 발제
- A형 간염, 여름 휴가철 깨끗하지 못한 위생이 발병률 높여
- 찌는 듯 한 폭염에 신발 속도 찜통.. 무좀 등 발건강 조심해야
-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결심까지 한달..檢 중형 구형할 듯
- 케이블TV VOD, 8월 <커뮤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등 14편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