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래도 안 낼래'식 '빈곤 포르노' 손본다

권중혁 기자 2018. 7. 30.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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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국내 국제구호개발기구의 기부금품 후원 광고를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캠페인성 후원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례적인 일로, 빈곤이나 아픔을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묘사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빈곤포르노그래피'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기부금품 광고를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으면 다시 안건 상정을 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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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모니터링 중.. 도움을 이유로 초상권 침해, 편견 조장 가능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국내 국제구호개발기구의 기부금품 후원 광고를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캠페인성 후원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례적인 일로, 빈곤이나 아픔을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묘사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빈곤포르노그래피’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방심위는 지난 11일 제40차 심의소위를 열었다. 일반적으로 광고 심의에서는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등이 논의된다. 하지만 이날은 유명 구호단체의 후원 광고도 안건에 올랐다.

광고에는 ‘할리퀸 어린선’이라는 희귀난치병을 가진 A양이 나온다. 온몸에 피부각질이 퍼지는 병을 앓는 A양은 매일 목욕하고 약과 보습제를 발라도 살이 타는 듯한 아픔에 시달린다. 약 1분30초 광고에는 A양의 얼굴, 몸에 퍼진 각질과 상처, 괴로워하는 울음소리 등이 적나라하게 담겼다. 지나치게 상세히 보여줘 불편하다는 민원이 방심위에 4건 접수됐다.

사회적 약자를 자극적으로 묘사해 모금을 호소하는 광고는 ‘빈곤포르노’로 불리며 비판받아 왔다. 빈곤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고, 특히 ‘제3세계는 불쌍하다’는 식의 부정적·일방적인 편견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심영섭 방심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 빈곤포르노라 불리는 광고 자체를 금지시키려 한다”며 “어떠한 방어수단도 없는 이들은 도움을 받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초상권 등을 침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도준칙은 미디어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주변의 도움이나 후원을 받는 경우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실패한 광고라는 지적도 있다. 윤정주 방심위원은 회의에서 “후원 광고는 시청자가 아픔에 동감하며 기꺼이 지갑을 열게 해야 하는데 저는 끝까지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심 위원은 기부금품 모집 광고는 ‘모집 주체·목적·기간, 모집금품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제40조의2 ①항)을 들며 “여러 번 확인했지만 광고에선 명시하지 않았다. 아픈 아이를 보여주고 전화번호와 월 2만원씩 내라는 이야기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광고가 소개된 구호단체 홈페이지엔 작은 글씨로 ‘일시후원금은 1차로 A양 치료비 및 지원비로 쓰이며 그 외 A양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동에게 지원된다’고 쓰여 있다.

방심위는 해당 안건에 대해 전원합의로 행정지도인 ‘권고’ 의견을 내고 구호단체들의 후원 광고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기부금품 광고를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으면 다시 안건 상정을 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인권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슬기 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한 번 기록되면 평생 남는 시대”라며 “아이들이라도 최대한 쉬운 용어로 초상권 침해나 향후의 불이익 등을 알리고 이해시키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는 사람도 지나치게 자극적인 장면은 보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구호단체 관계자는 “A양이 아픈 건 사실이고 어머니가 절박한 마음에 먼저 나섰다”며 “A양의 이름도 가명”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방심위 권고를 수용해 해당 광고를 내리기로 했다”며 “앞으로는 광고를 보고 불편한 사람이 없는 선에서 위기아동을 도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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