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대물림 막는다"..박선숙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박윤호 2018. 7. 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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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신용생명(손해)보험 등의 권유 행위를 현행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박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용보험 등 권유행위를 현행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에서 제외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용보험을 통해 채무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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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신용생명(손해)보험 등의 권유 행위를 현행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

신용생명보험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사망이나 질병, 상해 등을 이유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할 때 보험금으로 채무를 변제해 부채 상속을 방지하는 보험이다.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다.

이 상품은 보증보험과 달리 채무에 대한 구상권이 없어 채무자 가족에게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방지한다. 따라서 채무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은 물론 부실채권 방지를 통해 은행 등 대출 기관의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한다.

박선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청구 건은 3만8444건이 접수돼 3만6330건이 인용됐다. 은행은 대출자의 사망이나 실종선고 이후 상속인이 채무를 인수해 대출자가 변경된 대출금이 2099건으로 금액만 2745억원이었다.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대출차주가 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보편화 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구속성보험인 이른바 '꺾기'를 비롯한 각종 규제로 대출자가 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크게 제한됐다.

이에 박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용보험 등 권유행위를 현행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에서 제외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용보험을 통해 채무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출자가 본인과 가족을 위해 사전에 스스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신용보험 체결을 활성화해 빚의 대물림으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할 것”이라며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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