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사하다 범법자 되나.. 최저임금 30% 올려놓고 위반 땐 명단 공개

이태훈 2018. 7. 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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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자영업 리포트
정부, 단속까지 강화..불안에 떠는 자영업자들
위반 대부분이 자영업자
상반기 미지급 928곳 적발
지난해보다 44%나 늘어
위반 사업주 이름까지 공개
신용등급 강등 방안도 검토
업주 "범법자 내몰려" 분통
"지키기 어려운 기준 만들고
우리 잡으려고 눈에 불 켜나"
정부 "대부분 사법처리 안해
악질적인 경우만 적용" 해명

[ 이태훈 기자 ]

최저임금이 2년 새 30% 가까이 오르는 데다 경기 악화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30일 낮 12시께 서울 종로 한 음식점에서 주인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hankyung.com


최저임금 인상폭이 2년 새 30%에 육박하면서 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된 영세 자영업자들이 ‘악’ 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태세다. 단속 강화를 위해 근로감독관도 대거 채용할 계획이다. 영세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범법자로 내몰리게 됐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44% 늘어난 위반 업체 수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1~6월)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은 928곳으로 작년 상반기(646곳)보다 44%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적발된 사업장 대부분이 자영업자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실태 점검을 매년 상·하반기에 나눠 한다. 올해 상반기에 고용부가 감독을 나간 업체 수는 9081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늘었는데 적발 업체 수는 그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7~8%에 그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상반기 기준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은 300~600곳 사이였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오른 올해에는 1000곳 가까이가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이 됐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도 작년 13%대에서 올해 10%대 후반으로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이라도 감독 과정에서 시정을 하면 대부분 사법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올해 감독을 나간 업체 수가 작년보다 많기 때문에 적발 업체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범법자 되나” 떨고 있는 자영업자들

고용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동시에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강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 신촌에서 PC방을 운영하는 A씨는 “가뜩이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데 근로감독을 더 세게 한다니 헛웃음이 나온다”며 “정부가 지키기 힘든 최저임금 기준을 세우는 것도 모자라 이를 어기는 자영업자를 잡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20여 년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최근 20년간 동고동락한 종업원과 처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영세 사업자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작은 식당 등에서는 계약서 없이 사람을 쓰는 일이 많다. B씨는 “오랫동안 같이 일한 종업원이고 시급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 없이도 그동안 큰 탈 없이 지내왔다”며 “하지만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계약서를 썼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도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고 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지만 일부 종업원이 “일을 오래 시키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며 자영업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서울 종로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C씨는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 중국 동포(조선족)들을 고용하고 있다”며 “최근 외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 52시간에 맞춰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관철되지 않으면 신고하자’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당정, 사업주 명단공개 추진

고용부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체납한 사업주 명단만 공개한다. 고용부는 여기에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주에게 신용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업주의 신용등급을 깎아 대출 등 금융회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하겠다는 것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한 번 이상 받은 사업주의 이름을 고용부가 공개해야 한다.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 신용제재를 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가 이뤄지더라도 모든 위반 사업주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법처리 과정에서 시정 의지가 없는 등 매우 악질적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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