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세금 줄인다..서민 '감세' 부자 '증세'

고현승 2018. 7. 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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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내년 세금제도 개편 방향을 공개했는데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감세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세금을 줄인다는 방향은 같지만 그때와 방법이 많이 다른데 서민을 감세하는 대신 부자는 증세하기로 했습니다.

고현승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세수가 2조 5천억 원 줄어듭니다.

효과 측면에서는 내년에만 3조 2천억 원, 5년 동안 12조 6천억 원 세수 감소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의 감세입니다.

감세라는 결과는 비슷하지만, 이유와 방식은 다릅니다.

2008년에는 주로 기업 부담을 덜어주려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한 반면, 이번에는 소득 분배 개선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세수 감소의 가장 큰 요인도 근로장려금 3조 8천억 원, 자녀장려금 9천억 원 등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세금을 덜 걷기 때문입니다.

서민감세 - 부자증세 기조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도 세금을 걷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주지만, 미등록 사업자는 소득세를 최대 105만 원 더 내게 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감세도 포함했습니다.

고용위기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법인세,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고,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의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재원이 쓰여지도록 마련했다."

하지만, 당장 시급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도 경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고현승 기자 (countach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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