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소득층 범위 2배로 늘리고.. 현금 뿌리는 '헬리콥터 정부'

최규민 기자 2018. 7. 31.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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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소득주도 성장 여의치 않자.. 정부, 또 대규모 세금 투입 카드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감소하고 일자리가 바닥나자 정부가 이번에는 대규모 조세 지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저소득층 가구에 15조원(누적) 가까운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근로장려금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에 비하면 빈부 격차와 소득 불평등 해소에 훨씬 효과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를 병행하면서 여러 부작용도 우려된다.

◇저소득층에 15조원 장려금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을 현행 166만가구에서 344만가구, 지급 규모는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우리나라 다섯 가구 중에 한 가구꼴로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셈이다. 저소득층 가구에 자녀 수대로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크게 확대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생계급여 수준이 저소득층 양육 부담 완화에 충분하지 않아 중복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에 111만가구에 9000억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돼 올해보다 3000억원 이상 늘어난다.

이 밖에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확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등이 저소득 대책으로 포함됐다.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 명목으로 정부가 쓰는 돈은 내년 3조8091억원, 2020년 2조9648억원 등 앞으로 5년간 총 14조8240억원에 이른다.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상호금융 예탁금 과세 등으로 늘어나는 세수가 일부 있지만, 장려금 지급 규모가 워낙 커 향후 조세 지출 확대로 인한 세수 감소는 12조6018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세수 감소 기조로 전환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기 진작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인하했던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빈부 격차 완화 기대… 근로 의욕 저하 우려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에 따라 세금 환급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빈곤층의 일할 의욕을 높이면서도 실질소득을 높이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 해소에 최저임금 인상보다 훨씬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상당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등 저소득층이 아닌 가구 출신이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분배를 오히려 왜곡시키는 효과가 있다.

반면 근로장려금은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 같은 왜곡이 적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그 보완책으로 장려금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에 크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맞벌이 부부 연봉이 4000만원이 넘어 근로장려금 대상(3600만원 미만)에서 제외된다"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로를 포기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수 감소, 재정 악화로 이어질 듯 큰 폭의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도 걱정거리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작성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 수입은 연평균 5.5%씩 늘어나고 재정 지출은 5.8%씩 늘어나 2019년 33조원, 2020년 38조4000억원, 2021년 44조3000억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낼 것으로 계획했다.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으로 세수는 감소하는 반면, 재정 지출은 크게 늘릴 태세여서 재정 적자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근로장려금 확대에 대한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근로장려금으로 메꾼다는 발상에는 반대"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법 개정안의 실효성과 재정 건전성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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