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파리 도심서 여성 폭행 '충격'..'캣콜링' 금지법 본격화

조인우 2018. 7. 3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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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거리에서 한 여성이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 프랑스 전역에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캣콜링(Catcalling)' 금지 법안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30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상에는 파리의 한 카페 앞에서 검정색 티셔츠를 입은 수염난 남성이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뒤를 따라와 짧은 언쟁 끝에 머리를 내려치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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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AP/뉴시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우)이 지난해 11월25일(현지시간) 엘리제궁에서 여성을 향한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연설하고 있다. 왼쪽은 마를렌 시아파 성평등장관. 2018.05.18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프랑스 파리 거리에서 한 여성이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 프랑스 전역에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캣콜링(Catcalling)' 금지 법안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30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상에는 파리의 한 카페 앞에서 검정색 티셔츠를 입은 수염난 남성이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뒤를 따라와 짧은 언쟁 끝에 머리를 내려치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 여성 마리아 라게르는 "오후 6시45분께 집으로 가기 위해 카페 앞을 지나는데 가해 남성이 나를 상대로 지저분한 말을 하면서 휘파람을 불어 닥치라고 했더니 나를 공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던진 재떨이는 몇 cm 차이로 나를 빗겨갔고 수치심과 분노에 다시 화를 내자 그가 뒤를 따라와 나를 때렸다"고 설명했다.

카페 측에서 라게르에게 제공한 이 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논란이 되자 파리 검찰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으나 아직 가해자를 찾지 못했다.

라게르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남자들은 길거리에서도 여성에게 굴욕감을 주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매일 발생하는 일이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리를 걸으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일에 질렸다"며 "변화할 필요가 있고 지금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기자들에게 "그가 나를 때릴 것이라는 걸 알았다. 도망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며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싸울 준비가 돼 있었고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를렌 시아파 프랑스 성평등 장관은 이 사건에 "유감스럽고도 불행한 폭행 사건"이라며 "캣콜링 가해자를 처벌하는 프랑스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캣콜링 금지법의 목적은 어떤 괴롭힘도 사회적으로 명백하게 금지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아파 장관은 거리를 다니는 여성을 상대로 휘파람을 불거나 외모를 품평하는 이른바 '캣콜링'에 최소 90유로에서 최대 750유로(약 95만4757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이는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해 이번 주 상원에서도 통과될 예정이다.

시아파 장관은 "올 가을 첫 번째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jo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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