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한적 경영참여 도입..주주가치 훼손시 '임원해임'

박기완 기자 2018. 7. 3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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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어제(3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의결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경영참여 내용도 포함이 돼 기업들의 우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기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한 차례 보류되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됐군요?

<기자>
네, 국민연금은 어제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4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주주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기금운용위는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는 원칙적으로 유보하되 예외적으로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상장사에 대한 경영참여 길을 열어놨는데요.

내용을 보면요.

기업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됐을 경우 임원진 선임과 해임은 물론이고요.

손해배상 소송과 배당 요구 등의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지난 한진가 갑질 사태와 같은 일이 있을 때 국민연금이 총수일가의 이사직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심각한 기업 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앵커>
수익률 제고가 목적이지만 문제는 얼마나 정치적인 목적에서 독립성을 갖느냐 아니겠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 장관은 위원회가 끝나고 "주관적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한두 명이 아니라 기금운용위원 전체의 토론을 거쳐서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섰을 때 제한적으로 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박 장관 말처럼 주관적 판단에 휘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독립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일단 기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확대한 수탁자책임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총 14명으로 구성되고요.

현재 기금운용위원회처럼 정부측과 근로자, 지역가입자, 재계를 주축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비슷한 구성이 된다면 정부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금사회주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주식 운용의 절반을 민간 운용사에 맡긴다는 대안도 내놨는데요.

민간운용사에게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요구할 방침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연금의 뜻과 다른 결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경영참여가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이 아니라 기업 통제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 제고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역시 기업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기자>
네, 국민연금이 5% 이상 주식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가 지난해 기준 276곳인데요.

국민연금이 사실상 대부분의 대기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에는 중점관리 사안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는데요.

기존에 배당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사익편취, 임원의 과도한 보수, 그리고 협력사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는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중점관리기업도 선정하게 됩니다.

또 주주권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할지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재 법률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경영참여가 거의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법령 개정 과정 등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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