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 방송사 간부도 접촉.."상고법원 우호 보도 가능"

윤지원 기자 2018. 7. 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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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추가 공개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문건에는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관철하기 위해 언론사 간부급과 접촉하고 우호적 답변을 얻어낸 내용이 담겼다.

이날 공개된 '상고법원 신문·방송 홍보전략(지역지·종편)' 문건을 보면 2015년 6월 무렵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홍보 결과 일부 유력 매체에서 상고법원에 우호적 기사가 나오고 있다며 "여세를 몰아 대세론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대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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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세를 몰아 상고법원 도입 대세론 자리잡아야"
모 방송사 부장 "메르스 진정 후 우호 보도 가능"
양승태 전 대법원장© News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3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추가 공개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문건에는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관철하기 위해 언론사 간부급과 접촉하고 우호적 답변을 얻어낸 내용이 담겼다.

이날 공개된 '상고법원 신문·방송 홍보전략(지역지·종편)' 문건을 보면 2015년 6월 무렵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홍보 결과 일부 유력 매체에서 상고법원에 우호적 기사가 나오고 있다며 "여세를 몰아 대세론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대목이 포함됐다.

문건에는 종편 중 지상파 뉴스의 영향력을 넘어선 한 언론사 메인 뉴스를 비롯해 3대 주요 뉴스를 활용해야 한다며 "(상고법원) 기획보도를 집중 편성해 6월 중순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방송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법원행정처에서 접촉하거나 만남이 계획된 3개 언론사 주요 임원들 명단과 간부들의 반응도 짧게 기재됐다.

문건에 따르면 이들이 접촉한 A 방송 보도본부장은 상고법원에 우호적 뉴스 보도에 대한 청탁으로 추정되는 내용에 대해 '긍정 답변', B사 주말앵커 모 사회부장은 "메르스 진정 후 우호적 보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C사의 보도국장은 기조실장이 곧 만날 예정'이라고 적혀있었다.

종편의 경우 일부 시사평론 패널이 반복 출연한다는 점을 이용해 주요 패널을 포섭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행정처 문건에는 종편에 자주 출연하는 변호사 14명의 이름과 함께 "논리를 내세우는 인사와 친근한 느낌의 인사를 모두 포괄할 필요"라고 적은 뒤 "상고법원 도입 대세론 확산에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반복노출, 과감한 비유 및 표현, 시청자 몰입도 등 종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전방위적으로 상고법원 지지 분위기를 고조한다"고 적혀있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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