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엄령 문건에 제동 건 현역 장교 있었다

소중한 2018. 7. 31. 21: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법무관, 군 출동 근거 만들라는 지시 거부.. "문제 없다" 기무사 주장과 달라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자료를 즉각 체출 할 것을 지시한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 기무사 정문에서 병사가 근무를 서고 있다.
ⓒ 이희훈
[기사보강: 1일 오전 0시 20분]

현역 육군 장교가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무사와 야당 일각에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검토 문건이라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군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다.

해당 장교는 최근 꾸려진 기무사 문건 관련 특별수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최근 복수의 군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소속의 A법무관은 지난해 2월께 상부로부터 위수령 존치 논리를 만들라는 지시를 거부했다.

위수령문건 작성 지시에 A법무관이 거부한 까닭

당시 A법무관에게 이러한 지시를 내린 당사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 과정은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에게도 보고됐다. A법무관의 지시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위수령 문건(<위수령에 대한 이해>,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은 결국 다른 경로를 통해 탄생했다.

이같은 상황을 잘 아는 군 관계자 B씨는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A법무관은 단순시 위수령, 계엄령 등을 검토하란 게 아니라 군 병력이 출동할수 있는 근거를 만들라고 하니까,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동안 국방부가 위수령에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의견을 내왔기 때문에 A법무관은 그런 지시에 따를수 없었던 것"이라며 "지시 과정에서 압력도 있었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A법무관과 인연이 있다는 군 관계자 C씨는 "(A법무관은) 말수도 적고 아주 뚝심이 대단한 사람"이라며 "옳다는 길만 생각하고 그 길만 가는 성격이다"라고 떠올렸다.

A법무관은 최근 기무사문건관련 특별수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A법무관 거절 안 했다면... 기무사, 문건 활용했을 것" 

현재 '쿠데타 계획' 논란으로까지 이어진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대비계획 세부자료>)'은 국방부의 위수령 문건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다. 공개된 위수령 문건은 계엄령 문건에 비해 덜 구체적이고 공식 문서도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위수령에 근거한 병력출동", "비상계엄에 근거한 병력출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무사가 만든 계엄령 문건과 국방부가 만든 위수령 문건 사이의 관계를 두고, 군 관계자들은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A법무관이 계엄령 문건에 제동을 걸었다는 사실에 대해선 같은 입장이었다.

군 관계자 D씨는 "계엄령 문건은 위수령 문건을 참고해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A법무관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다"라며 "사전에 제동이 있었음에도 결국 기무사는 계엄령 문건을 만든 것이다, (계엄령 문건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단순 검토 문건이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 E씨는 "계엄령 문건은 위수령 문건과는 별개로 만들어진 문건이다, 하지만 기무사는 파견 요원을 통해 국방부 쪽 정보보고를 받기 때문에 (위수령 문건을 만드는 과정 중) 국방부에서 벌어진 일을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기무사는 애초에 (계엄령 문건을 만들며) 국방부와 연결을 끊어버린 것"이라며 "만약 (A법무관이 거절하지 않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문건을 만들었다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무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오마이뉴스>는 A법무관에 관련 사실을 물었다. 그는 당초 전화를 받지 않았으나, 기자의 취재 요청에 문자메시지로 "저는 현역 군인 신분이므로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 지금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답을 보내왔다. 또 국방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A법무관과 관련해 "수사 중"이란 말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