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 청와대에 '재판개입 길 터주겠다' 제안했다

2018. 8. 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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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에 상고법원 구성과 대법원의 상고사건 선정 및 심리 과정에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가 2015년 8월6일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회동을 앞두고 7월31일 작성한 '상고법원 설명자료(BH)'를 보면, 대법원은 "(상고사건에 대한) '참고인 의견 제출제도'에 따라 정부가 사건분류 단계에서부터 특정 사건을 대법원 심판사건으로 정해달라는 공식적인 의견 개진이 가능해진다. 정부 의견은 대부분 수용·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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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문건' 196건 추가공개]
'상고법원' 성사 대가로 제시
"청와대가 원하는 특정 사건
대법이 필수적으로 맡겠다"
법원 독립성은 내팽개친 채
"상고법원 구성, 청 의중 반영"

[한겨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에 상고법원 구성과 대법원의 상고사건 선정 및 심리 과정에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31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문건 410건 가운데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196개 파일(중복된 파일 32건 제외)을 추가로 공개했다.

행정처가 2015년 8월6일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회동을 앞두고 7월31일 작성한 ‘상고법원 설명자료(BH)’를 보면, 대법원은 “(상고사건에 대한) ‘참고인 의견 제출제도’에 따라 정부가 사건분류 단계에서부터 특정 사건을 대법원 심판사건으로 정해달라는 공식적인 의견 개진이 가능해진다. 정부 의견은 대부분 수용·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건은 이어 “BH(청와대)가 원하는 특정 유형 사건을 ‘필수적 대법원 심판사건’으로 추가할 수 있다”면서, 그 예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전체 △1심 형사합의 사건 전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행정사건 등을 제시했다. 이는 상고법원 성사를 대가로 청와대가 재판 절차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터주겠다는 것이어서, 법원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문건은 상고법원 구성과 관련해 상고법원 판사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비당연직 위원 6명 가운데 ‘VIP(대통령) 지명’ 위원을 3명 포함시키고, “후보자 최종 선택 과정에서도 BH의 의중이 반영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4월25일 작성된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전략’ 문건은 <조선일보> 쪽에 상고법원을 홍보하는 설문조사·좌담회·칼럼 게재 등을 제안하면서,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관련 광고 등을 게재하고 광고비에 설문조사 실시대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건은 “일반재판운영지원 일반 수용비 중 사법부 공보홍보 활동지원 세목 9억9900만원 편성” 등 구체적인 지출 세목까지 적시했다.

행정처는 2015년 6월8일 작성한 ‘상고법원 신문·방송 홍보전략2(지역지·종편)’ 문건에서 지역 유력지를 활용해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계획도 세웠다. ‘법사위원 접촉 일정 현황’이란 문건은 의원들 설득을 위해 ‘지역구 현안’ ‘접촉 루트’를 포함한 개인의 성격과 특성 등도 제시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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