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를 우군으로..기사 날짜 정해주고 여론조사까지

이지윤 입력 2018. 8. 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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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고법원 설치를 지상 과제로 내세운 양승태 사법부는 언론을 적극 활용한 홍보 전략도 세웠습니다.

특히 발행부수가 제일 많은 조선일보를 우군으로 삼는 전략을 우선시 했는데요.

상고법원 보도의 기사 날짜까지 정해주는가 하면 조선일보를 통해 여론조사를 하고 이 비용을 광고비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 4월 25일 작성된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 전략' 문건입니다.

설문조사와 좌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선일보를 통해 상고법원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특히 설문조사는 법원행정처가 아예 질문지까지 만들어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면서 상고법원 반대 응답이 높아지기 전에 조사를 중단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론조작까지 시도한 정황입니다.

설문조사 비용은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광고를 내면서 광고비에 포함시키자는 계획도 세웁니다.

실제 실행됐다면 횡령죄가 될 수 있는 범죕니다.

뿐만 아닙니다.

좌담회는 참석자와 논의할 내용을 정해주고, 아예 기사 날짜까지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이 지정한 날과 비슷한 시기, 조선일보는 1면과 3면을 할애해 상고법원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자 법원행정처는 조선일보의 파급력을 언급하며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또 여론전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자, 조선일보와 한 배를 탄 것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기사를 싣게 해야한다고 말합니다.

그해 9월 작성된 "조선일보 보도 요청 사항" 문건.

상고심이 지연되면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구체적 소송 사례들이 제시됐습니다.

그러자 한 달 뒤 나온 조선일보는 이 사례를 인용하며 노골적으로 상고법원 도입을 주장합니다.

[김준우/민변 사무차장 : "조선일보를 특정해서 조선일보를 활용하려고 했던 것은 대단히 당혹스러운 일이고 법원 본연의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또 조선일보에 실린 기고문을 대필해주는 등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조선일보를 최대한 활용하려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지윤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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