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누진제 완전 폐지' 법안 발의..국회서 최초

강성규 기자 2018. 8. 1. 09: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기록적 폭염에 따라 이슈로 부상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일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완화나 한시적 폐지가 아닌 '완전화 폐지'를 공식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는 조 의원이 처음이다.

조 의원은 "과거 전력 수급이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도로 인해 더이상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이제 폐지해야"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기 사용량이 늘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8.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기록적 폭염에 따라 이슈로 부상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적인 무더위로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도로 인해 많은 냉방기기도 마음 편히 가동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완화나 한시적 폐지가 아닌 '완전화 폐지'를 공식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는 조 의원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전기사업 16조를 개정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하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전체 전력 판매량의 13.6%에 불과한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요금을 부과하고, 55.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조 의원은 "과거 전력 수급이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도로 인해 더이상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gkk@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