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권 경찰, 靑 보고문건 本紙 단독입수] "흥신소 수준..국가정보기관의 '민낯' 고스란히"

2018. 8. 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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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문건 확인한 전문가들 의견문건 속 내용, 정치적 악용 가능성 높아경찰 정보활동은 범죄 예방 등에 한정돼야정보수집 방식·대상 등에 따라 위법성 판단경찰청 정보국이 청와대에 그간 보고해왔던 사찰 정황 문건과 관련, 문건 내용을 확인한 전문가들은 경찰이 주장해온 '정당한 정보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사찰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고 입을 모았다.

표 의원은 "경찰이 정권의 하명에 따라 사찰 활동을 해왔다면 이는 사설 흥신소에서나 할 법한 인권 침해를 공적인 자금을 투입해 해온 것"이라며 "문건 내용은 경찰이 그간 주장해온 '적법한 치안정보 수집'에 반대되는 증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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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문건 확인한 전문가들 의견

문건 속 내용, 정치적 악용 가능성 높아
경찰 정보활동은 범죄 예방 등에 한정돼야
정보수집 방식·대상 등에 따라 위법성 판단

경찰청 정보국이 청와대에 그간 보고해왔던 사찰 정황 문건과 관련, 문건 내용을 확인한 전문가들은 경찰이 주장해온 ‘정당한 정보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사찰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고 입을 모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이기도 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헤럴드경제>와 만난 자리에서 문건의 내용을 보고 “정보경찰이 스스로 자신들의 위험성을 드러낸 증거”라는 반응을 보였다. 문건 속 내용 중 위법적인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임 교수는 “경찰의 정보활동은 적법한 한계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무건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며 “수사 대신 수집한 정보를 정권에 보고해 활용하는 정황을 보면 과거 정보 권력을 악용해 정치에 개입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을 수집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경찰 본연의 업무가 아니므로 직권남용 혐의 소지가 있다”며 “이외에도 잘못된 정보수집 정황을 살펴봤을 때 비밀침해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물을 수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표 의원은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해 적법의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경찰의 정보 수집은 범죄의 우려나 국가 시설에 대한 큰 혼란, 국민의 중대한 이익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돼야 한다”며 “그런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정권의 말이나 지시에 따라 특정한 공직자에 대해 뒷조사를 했다면 이는 사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경찰이 정권의 하명에 따라 사찰 활동을 해왔다면 이는 사설 흥신소에서나 할 법한 인권 침해를 공적인 자금을 투입해 해온 것”이라며 “문건 내용은 경찰이 그간 주장해온 ‘적법한 치안정보 수집’에 반대되는 증거”라고 말했다. 또 “그간 지난 정권에서 경찰이 불법적 정보수집 활동을 해왔다는 의혹이 많았지만, 실제 문건으로 확인된 적은 없었다”며 “기무사나 국정원 등 다른 정보기관과 함께 경찰이 지난 정권에 충성경쟁을 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형사전문변호사 역시 “정보경찰은 지금도 공공기관 등을 상시로 출입하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문건 내용을 살펴봤을 때, 그간 정보경찰들이 수집해온 정보 중 상당수가 범죄예방이 아닌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수사권과 정보권을 모두 갖고 있는 기관은 경찰이 사실상 유일하다”며 “문건 속 내용 중 상당수가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을 보더라도 경찰이 치안 확립을 위해 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수집 활동 자체가 아닌 정보수집 방법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요 사안에 대해 정보경찰이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생활 등 잘못된 정보수집 방법을 이용했다면 이는 사찰로 봐야 한다”고 했다.

손동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특정 성향의 정치인을 타켓팅 하고 이를 표적으로 삼아 정보수집을 해왔다면 이는 경찰의 사찰로 위법 소지가 있다”며 “정보수집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과 대상 등을 살펴 위법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했다.

강문규 기자ㆍ유오상 기자/mk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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