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일 석방예정' 김기춘 구속영장 발부 요청

2018. 8. 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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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예정인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의 세월호 보고조작 사건과 보수단체 불법 지원 사건 재판을 각각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에 공소유지를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블랙리스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구속기간이 만료된 김 전 실장의 구속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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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하는 김기춘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예정인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의 세월호 보고조작 사건과 보수단체 불법 지원 사건 재판을 각각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에 공소유지를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김 전 실장은 이들 사건과 별개로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블랙리스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구속기간이 만료된 김 전 실장의 구속을 취소했다. 지난해 1월 구속된 김 전 실장은 상고심에서 세 차례 구속이 갱신돼 오는 6일 석방을 앞두고 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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