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靑, '전역 7년 후 장관 임명' 규정 삭제..송영무 경질 포석

강태화 2018. 8. 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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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지난달 27일 송영무 국방장관의 ‘국방개혁 2.0’ 최종안을 보고 받기 직전 사실상 송 장관의 후임으로 전역 군인을 임명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군 개혁안 '국방개혁 2.0'을 발표한 후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군 관계자는 1일 “당초 최종 보고안에는 ‘현역 군인은 전역 후 7년이 지나야 장ㆍ차관에 임명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며 “그러나 발표 전날인 26일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미국에는 예비역은 전역 후 7년이 지나야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이번 개혁안에 반영했다”며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실제 보고에는 이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조항의 삭제를 누가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가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서 송 장관의 후임에 정경두 현 합참의장(공사 30기)을 비롯해 지난달 19일 전역한 엄현성 전 해군참모총장(해사 35기) 등을 검토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참석 지휘관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청와대 사진기자단

반면 차기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 중 2008년 전역한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공사 22기)은 해당 조항과 관련이 없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내에서 하극상 상황까지 연출한 송 장관에 대한 경질이 불가피해졌다”며 “문 대통령이 구상했던 순수 민간인 출신의 장관을 임명하기 전에 ‘브릿지 형식’으로 군 출신 장관을 한 번 더 임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국방개혁안 발표 전에 청와대가 장관 임명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한 배경은 송 장관의 경질과 후임 인선까지 염두에 뒀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강태화ㆍ이근평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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