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기춘 석방 안돼'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 요청

문창석 기자 2018. 8. 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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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2심까지 징역형을 받았지만 선고가 늦어져 조만간 석방되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9)에 대해 검찰이 '계속 구속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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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석방 예정..김기춘 1심에 '구속 필요' 의견
영장 발부시 구속 연장..그대로 석방 가능성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2심까지 징역형을 받았지만 선고가 늦어져 조만간 석방되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9)에 대해 검찰이 '계속 구속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대법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에 대해 '구속 만기일인 8월6일까지 선고할 수 없으니 이날 석방하라'는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김 전 실장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의 장기화로 다수의 주요 구속 피고인이 속속 석방되고 있다"며 대법원에 국정농단 사건의 조속한 심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의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와 세월호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대법원의 석방 결정과는 별개로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해당 재판부가 김 전 실장을 구속해 재판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한다면, 김 전 실장은 오는 6일 석방되더라도 다시 구속된다.

재판부가 6일이 되기 전에 영장을 발부해 구속 상태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통상적으로는 석방 예정일 전에 발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두 재판부 모두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김 전 실장은 6일 이후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가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면 김 전 실장 측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조만간 심문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면 심문기일 없이 그대로 풀려날 전망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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