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원은 생살여탈권 쥔 사람"..시대착오적 보좌관 매뉴얼

권지윤 기자 2018. 8. 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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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소식은 어느 책에서 저희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다, 전화받는 때가 근무시간이고 '이 사람' 이 있는 곳이 곧 일터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 하나만을 위한 존재다. 이 빈칸에 들어갈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정답은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여기서 '나'는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앞서 보신 내용들은 국회 사무처가 만든 보좌관 교육용 책의 들어있는 건데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관계가 어떤지 엿볼 수 있는 이 책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권지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사무처가 2016년 4월 발간해 사용하고 있는 신규 임용 보좌직원 길라잡이입니다.

보좌진의 생살여탈권은 국회의원이 쥐고 있다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국회에는 보좌진 노조도 존재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라는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 단지 의원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임명되고 면직될 뿐이다.

또 국회는 세상과 정 반대로 움직인다며, 전문성으로 시작해 충성심으로 마무리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좌진 외모와 복장 규정도 있는데 여성 보좌진의 스커트의 길이는 무릎 선에 맞춘다고 돼 있습니다.

[보좌진 A 씨 :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준법정신에 어긋나는 국회, 잘못됐던 관행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려는 성격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화받을 때가 근무시간이고 의원이 있는 곳이 일터라는 격언이 있다며, 휴일과 휴가 중에도 업무와 분리되는 삶은 생각할 수 없다고도 합니다.

국회 사무처는 SBS 취재가 시작되자 이 책을 전량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 : 앞으로 교육으로 대체하고, 이 교재는 아예 폐기하는 걸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종미)   

▶ "보좌관에게 예외란 없다"…뿌리 깊은 '의원 갑질'에 한숨 

권지윤 기자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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