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뇌물 판사' 청 관심 돌리려 '이석기 선고' 앞당긴 대법

유희곤 기자 2018. 8. 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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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양승태 행정처, 계획 실행 확인

‘양승태 대법원’이 2015년 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최민호 전 판사(46) 사건에 대한 청와대와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56) 선고 일정을 앞당기기로 계획했고 실제 실행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계획·실행 당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청와대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된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비교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대법원이 삼권분립은 안중에도 없이 재판을 이용해 청와대의 환심을 사려 한 것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옛 법원행정처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린 사채업차 최모씨(64)로부터 뇌물 2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 전 판사 관련 대응 문건을 2015년 1월 중순 만들었다. 최 전 판사는 현직 판사 신분으로 2015년 1월17일과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긴급체포돼 이틀 뒤 구속됐다. 법원행정처는 이 문건에서 “청와대가 사법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된 상황이라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법원(서울고법)이 2014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신청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반면 헌재는 2014년 12월 말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려서 ‘비교되는 상황’ ”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해결방안 중 하나로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의원 선고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했다. 해당 문건에는 “판결 선고를 1월22일로 앞당겨서 언론 및 사회 일반의 관심을 유도한다”고 적혀 있었다. 실제 대법원은 1월19일 이 전 의원에 대한 선고 일정을 밝혔다. 사흘 뒤인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또 다른 문건에서 “22일 이 전 의원 선고가 있어서 최 전 판사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썼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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