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의 최강시사] 장영달 "기무사, 사실상 해체 수준의 개혁"

KBS 2018. 8. 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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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의 세가지 안 중 국방부 참모조직으로의 개혁안 유력하다는 언론보도는 오보
- 국방부 참모부대로 개편시 국방장관의 비위 견제 어려워
- 문제의 기무요원 전원 원대 복귀할 것
- 평상시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금지 명문화
- 軍 동향관찰과 존안자료 작성도 폐지 권고
- 동향관찰은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시에 하도록

■ 프로그램명 : 최강욱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8월 3일(금)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장영달 위원장(기무사개혁위원회)

▶ 최강욱 :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두 달여간의 논의 끝에 어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의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법적 근거를 없애고 사실상 해체 후에 처음부터 다시 조직을 만들라는 것이 이번 개혁안의 골자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기무사 개혁위원회 장영달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기무사 개혁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만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모시고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달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장영달 : 안녕하셨어요?

▶ 최강욱 : 감사합니다.

▷ 장영달 : 저는 오늘부터 우석대학교 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 최강욱 : 그러시죠, 임무가 끝나셨으니까. 먼저 어제 세 가지 안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우선 이 각각의 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 장영달 : 명칭 말이죠?

▶ 최강욱 : 예, 조직과 관련해서.

▷ 장영달 : 그래서 조직에서 첫째 안은 사령보안을 유지하되 지금 기무사가 가지고 있었던 대통령령이나 기무사령이나 제도적 받침은 전부 폐기하고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서 백지 위에서 시작한다는 안이고요. 두 번째 안은 국방부 장관의 참모조직처럼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무사 같은 사령부를 국방부 장관 밑으로 넣어서 참모조직으로 운영한다, 그런 뜻이고요. 세 번째는 국회에서 여야가 협상을 해서 완전히 외청, 방사청이나 보훈처처럼 법적인 단체로 이렇게 만들어서 독립성을 유지한다. 그런 걸 제안한 거죠.

▶ 최강욱 : 사실 그동안의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서 일부 언론들이 계속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세 가지 안 중에 두 번째로 설명해 주신 국방부 참모조직, 본부 체제로 들어가는 게 위원들의 가장 많은 동의를 얻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가요?

▷ 장영달 :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건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안이 문민 통제가 일반화된 선진국 군대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도 중첩적인 군 정보기관이 다 있습니다. 독일 같은 예는 헌법수호청이라는 밑에 그런 기관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더더욱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 문민 통제 전통이 전혀 없는 나라에서는 지금도 합동수사단에서 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령부를 지시해서 계엄문건을 만들었다, 이런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는 마당에서는 오히려 위험성이 큰 안이라고 해서 우려를 많이 했죠.

▶ 최강욱 : 그런데 내부적으로 어쨌거나 그런 설왕설래가 있고 가닥이 잡혔는데도 굳이 한 가지 안을 제시하지 않고 세 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하신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 장영달 : 사실은 3안에 대해서는 제가 주로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거는 어저께 회의에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국회에서 여야 간에 협상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 최강욱 : 외청으로 만드는 거는?

▷ 장영달 : 예, 그것은 그래서 국회의 보고서에 안 넣어도 되겠다고 제안자였던 제가 얘기했는데 그 위원님들이 또 병렬적으로 그냥 올려드리자, 이렇게 좀 여유를 갖고 판단하시도록 하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3개 안을 보내게 된 거죠.

▶ 최강욱 : 그런데 일각에서 일부 반론이 나오는 거 아마 보셨을 텐데요. 기무사가 국방부 내로 들어가면 하여튼 해당 사령관은 국방장관으로부터 통제를 받게 될 테니까 불법 정치 개입 등은 막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기무사가 국방부 장관의 불법행위를 막아야 할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통제하는 거냐.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 조직을 악용할 가능성은 없는 거냐. 이런 우려들을 하시더라고요.

▷ 장영달 : 바로 그 문제죠. 바로 그 문제인데 지금 현상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에 지시를 해서 계엄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국방부 장관은 또 어디하고 연결됐는지도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같이 문민 통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군대문화에서 장관 밑으로 정보기관이 아예 들어가버린다? 그러면 그 장관이 지금처럼 선한 장관만 있을 때면 모르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 치더라도 그 장관이 어마어마한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탱크나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정보기관까지 독점을 했다고 했을 때는 그 장관이 문제가 있을 때는 누가 통제하는가. 이런 위험한 문제가 지적이 되는 거죠.

▶ 최강욱 : 그런 현실적인 문제까지 고려하셨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어제 결과 발표를 하시면서 기자회견 중에 “해체 수준의 개혁안이라고 생각하지만 해체라는 표현은 내가 안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일부 설명도 해 주셨는데 어떤 이유이신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장영달 : 일단 변호사님이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기무사를 받치고 있던 대통령령이나 기무사령, 이러한 법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번 조치에서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없애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법률 전문가들도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이건 해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어저께 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하셨습니다만 해체라는 표현이 너무 자극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좀 표현을 완화해서 부드럽게 써보자. 그런 취지였죠.

▶ 최강욱 : 하여튼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안이라는 점에서는 다 공통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려가 있다면 어떤 안이 채택됐든 기본적으로 조직이 슬림화된다는 것은 공통적인데 조직 좀 축소하고 옷만 새 옷으로 갈아입혀서 결국 그 역할이나 위상은 또 안 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늘 여전히 하시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장영달 : 이번 합동수사를 통해서 눈곱만큼이라도 문제가 있었던 기무요원들은 전원 아마 원대 복귀를 하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같이 의논했지만 100% 기무요원들을 원대 복귀시키고 교체할 수 없는가, 이걸 논의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전문성을 가지려면 7년에서 10년 동안은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깐 우리 위원들의 의견은 전면 개편의 정신을 바닥에 깔고 가되 한꺼번에 그것을 다 갈아치울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좀 바꾸면서 훈련되는 사람들을 충원하면서 교체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논의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일의 연속성, 군대에서 이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1초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들을 담아서 말하자면 인력 교체? 이런 문제를 논의했었죠. 그런 의견도 전달했고.

▶ 최강욱 : 최대한 신속한 시간 내에 사람도 바꾸고 제도도 완벽하게 재설계해라, 이런 뜻이시죠.

▷ 장영달 : 네, 부칙같이 저희들이 붙이지 않았습니까? 이 건의안은 신속하게 집행되기 바라다는 조건을 달았죠.

▶ 최강욱 : 그동안에 기무사 특권 의식의 원천으로 지목되고 있던 대통령 독대 보고, 이 부분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보좌의 근거를 명문화하도록 해서 그 규범을 범위를 한정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한정된 경우에만 보고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대통령 보좌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로 보셨습니까?

▷ 장영달 : 소위 독대라고 표현을 했죠. 사령관이 대통령을 아무도 없이 만난다.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그러한 폐단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최강욱 : 그렇습니다.

▷ 장영달 : 그래서 정치에 이용하고 민간 사찰하고 그랬던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개혁위원회가 또 활동을 했고 이번에는 독대라고 하는 것이 특권을 조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사령관을 독대... 하긴 본인도 그럴 의지도 없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것은 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전복이라거나 비상시국, 이러한 때에 국군통수권자가 나라를 최후적으로 지켜야 될 대통령이 사령관들을 전혀 못 만나게 한다? 그런 건 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문은 살짝 열어놨지만 평시에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사령관을 독대하는 것은 금하기로 규정을 하자 그랬죠.

▶ 최강욱 :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정하시기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에 대한 비리 첩보나 또 통수권자가 지시한 사항의 경우에는 직접 보고를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던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과거에 권위주의적인 정부의 통수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시한 사항이니까 빨리 와서 보고해라, 이런 식으로 별차이 없이 또 독대를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또 있다는 말이죠.

▷ 장영달 : 그러니까 나라의 최후 국방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국군통수권을 행사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항상 문재인 대통령 정부 같은 정부만 있으라는 법이 없지 않은가, 이런 게 걱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00% 완벽한 제도라는 건 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항상적으로 키워나간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최강욱 : 그렇습니다. 통수권자가 대통령인 이상은 그걸 막을 수는 없으니까 대통령을 잘 뽑아야죠.

▷ 장영달 : 그리고 이제 군대도 선진국처럼 문민 통제 제도, 이런 전통을 빨리 쌓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죠.

▶ 최강욱 : 지당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독대 관련 규정과 관련해서도 국방부 장관 비리가 있을 때는 직접 독대 보고를 할 수 있다, 직접 보고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방부 장관 비리를 국방부 장관 지휘 아래에 있는 직속 부대장이 보고할 수 있겠냐, 이런 걱정도 하시는 거죠.

▷ 장영달 : 그래서 지금처럼 사령부가 약간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평소에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국방부 장관 통제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예 직할 참모부대로 들어간다. 사실 우리가 병렬적으로 제기하기는 했지만 그 부분은 조금 선택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 최강욱 : 이 부분 때문에?

▷ 장영달 : 그렇습니다.

▶ 최강욱 : 독립된 사령부 체제에서도 약간의 제한이 있는데 참모 부서로 들어가게 되면 국방장관 비리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약이 될 것이다, 이런 고려를.

▷ 장영달 :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우리 군사문화에서는 채택하기 어려운. 위원들의 제안이 있어서 보내드리기는 했으나 채택하기 어렵고 좀 곤란한 그러한 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 최강욱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군이든 부사관이든 계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현역 군인들의 사생활을 수집해왔던 동향 관찰, 이거를 완전히 금지하고 또 신상 정보를 수집한 존안자료 작성 폐지도 권고를 하셨는데 군 통수권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또 동향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무제한인가요?

▷ 장영달 : 좀 전 말씀을 또 드려야겠는데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이런 염려는 아예 없어지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문재인 정부에서 대화를 해보면 군을 이용해서 정치에 이로움을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과거 정권들에서 악용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동향 관찰이라고 해서 군 지휘관. 민간사찰은 아예 이것은 불법으로 배제하는 것이고 군 지휘관들에 대한 동향을 보는 문제도 판단했을 때 어느 부분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럴 때는 볼 수 있다는 거죠.

▶ 최강욱 : 구체적 문제가 생겼을 때.

▷ 장영달 : 그렇죠. 그러나 평상 지금처럼 대대장부터 그냥 뒤를 캐고다니는 그런 것은 일체 금지한다는 뜻이죠.

▶ 최강욱 : 또 기무사의 첩보가 인사에 활용돼서 진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때문에 직업 군인들이 기무사를 두려워하고 이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완전히 차단하시는 거죠?

▷ 장영달 : 예, 이번에 완전히 차단하고 대통령이 말하자면 어느 특정 지역 사람이나 몽땅 장군을 시킨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원천 차단하는 거죠.

▶ 최강욱 : 한편 이게 당초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기무사 장군 수를 현재 9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안을 추진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이런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 장영달 : 그랬어요?

▶ 최강욱 :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무사의 장군 수는 몇 명 정도 감축될 걸로 보십니까, 결국?

▷ 장영달 : 지금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기무요원들을 30% 이상 감축하자, 이런 안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원들 전체들도 지금 우리 위원들 분포를 보면 13분 중에서 9분이 예비역이나 현역 아닌가요? 대부분이 지금 군 출신 분들하고 함께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도 동의한 것은 30% 수준. 즉, 지금 9명이니까 3명 정도까지는 우리가 줄여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안을 우리가 보낸 거죠.

▶ 최강욱 : 전적으로 조직이 재결성되면서 조직 구조를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 아니겠습니까? 편재나 자리 나고 하는 것은.

▷ 장영달 : 그렇죠. 대통령령이나 사령부령이 새롭게 법령이 새롭게 만들어질 테니까 거기에서 결정이 되겠고 또 2명, 청와대가 관여했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듣지 못했는데 2명 얘기는 아마도 장관 밑으로 참모조직으로 넣어버렸을 때 그때는 장관이 막 마음대로 지시하고 이렇게 되니까 심부름 정도 시키면 되지 않겠는가, 장관의. 그런 취지의 발상에서 혹시나 나오지 않았겠는가 싶더라고요.

▶ 최강욱 : 이 기무사 개혁안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빨리 추진한다고 어저께 장관이 그러기는 했었는데.

▷ 장영달 :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 우리 위원회의 안도 이미 청와대 쪽에 전달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만큼 국방부도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지겠죠? 대통령께서도 서둘러야 된다고 판단하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달았기 때문에 아마 빨리 집행될 것 같아요.

▶ 최강욱 :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장영달 : 고맙습니다.

▶ 최강욱 : 지금까지 기무사개혁위원회 장영달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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