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망촛불 훼손' 태극기집회 참가자들, 혐의 인정

이균진 기자 2018. 8. 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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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망촛불' 조형물을 훼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3월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보수단체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태극기집회' 도중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목적의 높이 9m 규모 '희망촛불' 조형물 등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를 받는다.

안씨는 조형물 파손 현장을 채증하던 의경의 뺨을 때리고 경찰관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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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지난 3·1절 집회 때 파손된 세월호 참사 추모시설물이 5일 서울 광화문광장 한켠에 쌓여 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3·1절 극우단체 참가자들의 시민·경찰 폭행과 '희망촛불' 조형물 방화 및 세월호 참사 추모시설물 파손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018.3.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세월호 '희망촛불' 조형물을 훼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만화가 안모씨(58) 측 변호인은 "범죄에 대해 대체적으로 자백하지만 부분적인 행위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유모씨, 서모씨, 한모씨, 최모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3월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보수단체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태극기집회' 도중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목적의 높이 9m 규모 '희망촛불' 조형물 등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를 받는다.

당시 서울시는 조형물 파손 및 방화 행위로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의 유리 벽과 지하로 연결되는 난간이 파손되는 등 56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안씨는 조형물 파손 현장을 채증하던 의경의 뺨을 때리고 경찰관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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