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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칼끝 놓인 업비트 "장부거래 無..암호화폐·현금 충분해"

이수호 기자 2018. 8. 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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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거래 및 시세조종·내부자거래·국부유출 혐의 등을 의심받아 지난 5월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업비트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암호화폐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며 장부거래 혐의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업비트는 유진회계법인과 함께 진행한 암호화폐 및 예금실사조사를 통해 고객 투자자산 대비 총 103%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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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두나무(업비트 운영사)의 이석우 대표.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장부거래 및 시세조종·내부자거래·국부유출 혐의 등을 의심받아 지난 5월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업비트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암호화폐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며 장부거래 혐의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업비트는 유진회계법인과 함께 진행한 암호화폐 및 예금실사조사를 통해 고객 투자자산 대비 총 103%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객 계좌에 남아있는 현금 대비 총 127%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유 중인 암호화폐와 현금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업비트를 운영중인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자산(암호화폐 및 현금)을 이미 초과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고객이 원할 때 언제든 지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관련업계에선 이번 해명이 업비트가 장부거래 혐의를 벗기 위한 대응책으로 분석한다. 실제 업비트는 모든 암호화폐에 지갑(보관서버)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 상당수가 업비트 서버에 자산을 보관해왔다. 투자자 입장에선 업비트가 확인해주지 않으면 실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 단 업비트는 원화로 거래되는 암호화폐에 대해선 모두 지갑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업비트가 실제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들여오지 않고도 장부에 기명만하고 거래를 중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코인네스트의 경우, 장부거래와 횡령 혐의 등으로 경영진이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lsh59986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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