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이용수 할머니 "양승태 처벌하고 10억엔 돌려줘라"
[경향신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0)가 최근 드러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행태를 규탄하며, 관련자 처벌과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10억엔을 반환해야 한다고 3일 주장했다.
이날 이용수 할머니는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대구·경북 지역 37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함께 대구시 중구 2·28기념중앙공원에 설치된 대구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야 할 재판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개입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오랜 투쟁을 통해 열려가고 있는 문제 해결의 길을 한국의 사법부가 나서서 가로막은 점, 자국민 보호라는 너무도 상식적인 기본조차 저버린 외교부의 행태에 놀라움과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법관이라는 사람이 법을 왜곡한 게 드러난 만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와 재판 거래까지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2015년 일본으로부터 한국 정부가 받은 10억엔을 돌려주고 일본의 사죄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봉태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에 대해 한국 정부가 노력을 다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유효하다”면서 “당시 외교부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10억엔을 받아온 만큼 이를 다시 일본 정부에 돌려주겠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광복절 하루 전인 8월14일까지 10억엔을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10억엔 반환 운동’(가칭)을 벌이기로 했다. 일부 시민은 오는 6일부터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양승태 구속 촉구’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매주 월요일 1~2시간씩 시위에 나선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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