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병헌 보좌관 줄어든 형량도 법원행정처 문건대로

조미덥·박광연 기자 2018. 8. 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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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던 2015년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의 보석에 이어 선고 형량까지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처는 보석 후 다시 수감되지 않으려면 ‘징역 8월’로 형량이 줄어야 한다고 계산했다. 실제 재판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개입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4월 말 작성한 ‘임○○ 상고심 선고 후 전망’ 문건에는 전 전 의원의 손아래 동서이자 선임보좌관이던 임모씨의 석방을 두고 검토한 내용이 담겨 있다. 임씨는 2014년 6·4지방선거에 구청장 후보로 나온 ㄱ씨 측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4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임씨 사건은 대법원이 문건 작성 직전인 4월23일 일부 무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고 파기환송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행정처는 문건에서 임씨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구금된 기간을 7~8개월로 계산한 후 파기환송심에서 보석으로 석방하고 징역 8월로 선고하는 안을 제시했다. 징역 1년에서 형량을 줄이더라도 8개월을 넘으면 다시 구금돼 부족한 형량을 채워야 하니 징역 8월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안이다. 검찰은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서 압수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이 문건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와대사진기자단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그해 5월18일 임씨를 보석으로 석방하고, 5월29일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 수수액 2억1000만원 중 7000만원을 무죄로 바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문건에서 검토한 내용이 현실화한 것이다. 이 형량은 그해 8월27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5월 작성한 다른 문건엔 전 전 의원이 개인 민원 때문에 법원에 먼저 연락했으니, 이를 상고법원 설치에 부정적이던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을 설득하는 연결고리로 삼자는 내용도 나온다. 당시는 4월 말 상고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됐지만 전 의원 등 소위 위원들의 반대에 가로막히면서 행정처가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하려던 시기였다. 검찰은 행정처가 국회에서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임씨 재판에 개입한 것 아닌지 의심한다.

전 전 의원은 3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내가 법원에 연락해 민원을 얘기한 적이 없다. 법원의 입장일 뿐”이라며 “임 보좌관의 형량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당시 야당 의원이던 내게 초점이 모이는 데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도 했다.

<조미덥·박광연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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