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세이' 이은재, '교감' 등 日잔재 명칭 바꾸는 개정안 발의
이 의원은 2일 교육현장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의 청산과 용어의 위계성 제고를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간 교육계에서는 교감, 교육감 등 ‘감(監)’이 포함된 명칭을 일본식 표현의 잔재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광역시도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감’은 기초단위 지역의 교육구를 총괄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長)’보다 직책이 높아 혼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시·도 교육 책임자인 교육감과 부교육감에 대해 각각 ‘교육청장’과 ‘부교육청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교감을 ‘부교장’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의 교감과 교육감이라는 명칭은 그 의미가 모호하고, 직책명으로서 위계성도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며 “특히 일본 식민지 잔재 청산이라는 면에서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개정안 제출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의 ‘겐세이’ 발언이 주목됐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 도중 ‘견제’라는 뜻의 일본어인 ‘겐세이’를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민희 전 의원은 3일 KBS ‘사사건건’을 통해 “국회의원은 잘못하면 (자신의 실수를) 고쳐 다시 사랑받고 싶은 심리가 있다”며 “겐세이 발언이 그 크기에 비해 굉장히 물의를 일으켰는데, 이를 좀 희석하기 위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수희 전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자기반성에서 비롯된 입법제안”이라고 봤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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