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는 행정처가 예상한 '최악의 경우'를 선택했다

박은비 2018. 8. 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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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뒤 몇차례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최악의 경우'를 선택해 검찰 수사를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행정처가 최근 추가로 공개한 문건에는 지난해 4월27일 기획2심의관실에서 작성한 '현안 관련 추가 물적 조사 여부 검토' 문건이 포함됐다.

행정처는 추가 조사를 해서 특별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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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의혹 터지자 지난해 4월 유불리 따진 문건 작성
행정처 기획심의관실 '현안 관련 추가 물적 조사 여부 검토'
최악의 경우로 "갈등 끝 외부기관에 의한 자료 강제 공개→
관련자 다수 징계, 대법원장 리더십 상실" 수순으로 상정해
실제 검찰이 강제 수사 착수, 압수수색으로 자료 다량 확보
문건 작성 관여 현직 법관 13명 무더기 징계 절차 진행 중
양승태·김명수 전·현 대법원장 리더십 상실도 문건 예상대로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최근 추가로 공개한 '(170426) 현안 관련 추가 물적 조사 여부 검토' 문건 중 일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양승태 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뒤 몇차례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최악의 경우'를 선택해 검찰 수사를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행정처가 최근 추가로 공개한 문건에는 지난해 4월27일 기획2심의관실에서 작성한 '현안 관련 추가 물적 조사 여부 검토' 문건이 포함됐다.

당시는 1차 진상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 직후였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행정처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했다.

행정처는 우선 물적조사 실시 여부나 의혹 발견 여부에 따라 경우의 수를 나눠 유·불리를 분석했다. 최선의 경우로는 "자료 복원과 함께 추가 물적 조사→별다른 자료 없음→후속 조치를 통한 진정 국면"으로 가기를 기대했다.

반면 최악의 경우는 "물적 조사 거부→심각한 갈등 지속되다가 외부기관에 의한 자료 강제 공개→관련자 다수 징계, 대법원장 리더십 상실" 수순을 밟을 것으로 내다봤다.

행정처는 추가 조사를 해서 특별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결론을 내렸다. 양승태 행정처가 처음부터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별다른 자료 없음'이라는 축소·은폐를 통해 사태를 덮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남은 임기 동안 추가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행정처 내부에서 '최악의 경우'로 예상한 상황을 자초한 셈이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최근 추가로 공개한 '(170426) 현안 관련 추가 물적 조사 여부 검토' 문건 중 일부

이런 분위기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22일 퇴임하고, 김명수 대법원창이 취임하면서 반전되는 듯 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과 면담한 후 취임 한달여 만에 추가 조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추가조사위원회도 당사자 동의를 얻지 못한 법원행정처 업무용 컴퓨터는 열어볼 수 없다고 판단, '셀프 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 당시 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사가 조사단에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김 대법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또 다시 꾸려졌다. 조사단은 3차 조사 끝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심 파일 410건을 확보했지만, 98건 외에 사법행정권 남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건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임의로 선을 그어 의혹을 키웠다.

이후 여론에 떠밀리듯 문건을 모두 공개했지만 애초 행정처가 전망한 '최악의 경우'는 현재 진행형이 됐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동식 저장장치(USB)에서 8000여건의 행정처 문서를 확인했다. USB는 자체 조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재판 거래 의혹 관련 문건이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된 법관 13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3일 피의자로 입건된 전직 심의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대법원에서는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피해자로 알려진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위한 공동행동' 측이 기습 농성을 벌였다. 지난 5월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정 점거 농성을 벌인 데 이어 두번째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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