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불안 들끓는데..국회서 잠자는 법안들

한지연, 김평화 기자 2018. 8. 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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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는 이제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 젠더(성별) 갈등을 자극하는 심각한 불안요소가 됐다.

그러나 몰카 근절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몰카 범죄를 성범죄로만 한정짓지않고 사생활 침해 및 인격권 침해행위로 규정해 형사처벌하자는 논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20대 국회에서 불법 몰카 촬영 규제와 관련된 법안이 가결돼 공포된 것은 단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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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몰카 범위확대·처벌강화 법안 20여건 계류
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4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4일 광화문광장에 여성단체 회원 수만명이 모였다. 지난 5월 발생한 '홍익대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에 대한 편파 수사를 규탄하기 위한 집회다. 집회 타이틀은 수사규탄이지만 본질은 몰카에 대한 공포였다. 집회에 대한 찬반 여론이 비등했음에도 이들이 외친 "몰카 근절" 구호에는 공감 여론이 우세한 것도 이 때문이다.

몰카는 이제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 젠더(성별) 갈등을 자극하는 심각한 불안요소가 됐다. 그러나 몰카 근절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5일 현재 국회에 머물고 있는 몰카방지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무려 20여개에 달한다. 홍대 몰카 사건 이후 발의된 법안은 단 2건에 불과하다.

계류중인 법안들은 대부분 불법 촬영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잔 내용이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몰카 범죄 범위를 확대하자는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불법 촬영 매개체는 카메라로 한정돼 있다. 또 몰카를 직접 촬영한 사람 뿐만 아니라 간접 촬영을 하거나 이미지를 편집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 범죄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고, 몰카 이미지로 거둔 이익을 몰수·추징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다른 법에 비해 낮게 책정됐던 몰카 범죄 벌금형도 높이도록 했다.

지난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이란 법문을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여'라는 표현으로 바꾸도록 했다. 행위자의 의도 자체를 고려해 처벌 범위를 확대하잔 의도다.

이밖에도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퍼트린다면 범죄로 봐야 한다는 법안 등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대부분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일각에선 현재 국회에 묶인 법안이 모두 통과된다고 해도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몰카 범죄를 성범죄로만 한정짓지않고 사생활 침해 및 인격권 침해행위로 규정해 형사처벌하자는 논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집회에 참가한 여성들이 몰래카메라로 인해 일상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독일, 프랑스, 캐나다의 경우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생활 평온을 침해한 죄로 새로 입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 20대 국회에서 불법 몰카 촬영 규제와 관련된 법안이 가결돼 공포된 것은 단 1건이다. 지난해 11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이 법안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란 표현이 모호하다고 봤다.

실제로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봤지만 해당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아니란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는 등 사회 통념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가 있다. 개정법안은 '공공장소'의 개념을 '화장실, 목욕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개정해 장소의 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는 지난 5월부터 총 4차례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를 개최했다. 4일 열린 4차 집회엔 여성 7만여명(주최 추산)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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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김평화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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