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세월호 참사 700억 배상' 판결 항소

김종훈 기자 2018. 8. 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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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지고 국가와 공동해 700억원대 배상 책임을 지라는 판결을 받은 청해진해운이 2심 판단을 받겠다며 항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이 국가와 공동해 세월호 사건 희생자 118명의 유족 355명에게 손해배상금 72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원력을 상실했음에도 세월호를 출항시킨 청해진해운의 결정과 사건 발생 이후 후속조치, 국가의 미비한 구조대응 등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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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세월호 참사 유족 측, 논의 후 항소 여부 결정할 듯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가족들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일부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지고 국가와 공동해 700억원대 배상 책임을 지라는 판결을 받은 청해진해운이 2심 판단을 받겠다며 항소했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측은 지난 3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이 국가와 공동해 세월호 사건 희생자 118명의 유족 355명에게 손해배상금 72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가 희생자 1명당 2억원으로 책정되면서 가족 전체가 최대 6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유족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4억원보다 높은 액수다.

재판부는 복원력을 상실했음에도 세월호를 출항시킨 청해진해운의 결정과 사건 발생 이후 후속조치, 국가의 미비한 구조대응 등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청해진 해운의 임직원들은 화물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 구호조치 없이 퇴선했다"며 "이로 인해 희생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목포해경 김경일 123정장은 세월호와 교신해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퇴선을 유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은 김 정장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은 세월호가 완전히 전복되기까지 다른 사고에 비해 훨씬 긴 시간 동안 공포에 시달리다 사망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지속적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세월호 사건 이후 현재까지 침몰원인에 대한 책임소재와 배상분쟁이 계속되는 점, 세월호 사건이 사회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갖고 있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월호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다른 특수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실패, 구조본부의 부실한 상황지휘,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도 참사 원인을 제공한 불법행위였다는 유족들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 후 유족 측은 "2심에서는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묻는 재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족 측 대리인은 유족들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항소 기한은 오는 1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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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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