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잃은 경비원에 '전보 조치 갑질' 구의원 제명

입력 2018. 8. 5. 17:06 수정 2018. 8. 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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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아들과 같은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중 차량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 경비원에게 전보를 요구한 현직 구의원이 당에서 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은 부산 동구의회 A 구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제명 이유에 대해 "고인의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함으로써 유족은 물론 입주민들에게도 큰 실망과 분노를 야기했다"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공당 소속의 지방의원이 이같이 참담한 일에 연루된 데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시당은 이와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당원과 지방의원의 윤리의식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부산 동구 범일동의 한 아파트에서 46세 여성이 운전하던 SM5 차량이 경비실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비실 앞에서 근무를 하다 차량과 충돌한 경비원 김 모씨(26)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같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아버지 김씨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전해진다.

문제는 사고 직후 아파트 입주민 대표였던 현직 민주당 구의원 A씨가 경비업체에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한 조에서 근무할 수 있었냐"면서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치하라"는 연락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막말 논란이 일었다. 이후 A의원은 입주자 대표직을 사임했다.

[디지털뉴스국 채민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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