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김경수를 '핵심 피의자'로 보는 이유 세 가지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남은 기간 김경수 수사에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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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과 공범'…피의자로 소환된 김경수 지사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보고 있다. 그간의 수사를 통해 특검팀은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다. 지난 2일 경남도청 집무실·관사,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는 김 지사와 드루킹을 ‘공범 관계’로 표현했다.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우선 댓글·공감수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댓글 작업 내역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드루킹이 특검팀에 자진해서 제출한 USB에는 김 지사에게 보고하기 위해 만든 ‘댓글 작업 보고서’가 담겨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2016년 11월 경기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에서 진행된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앞서 드루킹은 구치소 수감실에서 작성한 ‘옥중서신’을 통해 “김경수 의원에게 ‘일명 킹크랩’을 브리핑하고 프로토타입이 작동되는 모바일 형태의 매크로를 제 사무실에서 직접 보여줬다”고 밝혔다. 김 지사 역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불법 여론조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대가성 '공직 거래' 있었나
특검팀 관계자는 “드루킹의 진술대로라면 오사카 총영사 등 공직거래와 관련해선 드루킹이 청탁한 것이 아니라 김 지사 측에서 먼저 제안하는 형태로 거래가 오갔다”며 “다만 인사청탁 의혹의 경우 김 지사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공모 회원들이 사비를 모아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김 지사에게 27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은 뚜렷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개인 계좌를 통해 후원금 형태로 돈이 지급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다만 특검팀 내에 꾸려진 ‘자금추적팀’은 남은 수사기간 동안 후원금 2700만원 이외에 경공모 차원에서 김 지사에게 전달한 불법 정치자금이 있는지 계속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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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의혹은 사실 무근, 진실특검 돼 달라"
이같은 의혹에 대해 김 지사는 경찰 수사 때부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지사는 6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누구보다 특검 도입을 먼저 주장했다"며 "특검도 정치적 공방이나 갈등을 확산시키는 정치특검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되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정진우·정진호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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