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김사랑 강제입원과 무관..악의적 음해"

남궁민 기자 2018. 8. 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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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거 김사랑씨(본명 김은진)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이 지사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5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지사는 자신의 형 이재선씨 뿐 아니라 김사랑씨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남겨 논란에 불을 당겼다.

지난 2월8일 김사랑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경찰이 자신을 강제납치해 정신병원에 감금했고 이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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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경찰에 의해 강제납치 돼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사랑씨 /사진=유튜브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거 김사랑씨(본명 김은진)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이 지사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5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지사는 자신의 형 이재선씨 뿐 아니라 김사랑씨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남겨 논란에 불을 당겼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 지사 비서실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동일한 허위 주장을 지속 유포하다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8월 고발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에서 김씨에게 출석통지했지만 김씨는 페이스북에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을 거부했다"며 "이에 담당 경찰은 김씨의 신병 확보 요청을 해 경찰이 김씨 신병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서실은 "해당 경찰서는 경찰청장 지휘 하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강제입원 연루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지사 비서실은 “인터넷상에서 마치 이재명 지사가 김사랑을 강제 입원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비방하는 세력이 있다”며 “악의적인 음해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8일 김사랑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경찰이 자신을 강제납치해 정신병원에 감금했고 이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자신이 성남시와 성남FC 이벤트를 한 업체에게 몰아주며 특혜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김사랑 씨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지난 4월12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김사랑씨가 경찰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며 보낸 메시지.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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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 기자 serendip15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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