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 특별 보상금 지급

이철호 2018. 8. 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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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오늘(6일) 부터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의 유족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에게 '전사' 기준에 상당하는 추가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지난달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추가보상금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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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오늘(6일) 부터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의 유족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오늘 당시 숨진 고 박동혁 병장의 경기도 홍천 자택을 찾아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2002년 당시 지급기준에 따라 '일반순직' 보상금만 받았고, 2004년 '군인연금법'에 '전사' 보상 기준이 신설됐지만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에게 '전사' 기준에 상당하는 추가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지난달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추가보상금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일 전사자 유족에게 1억4천4백만원에서 1억8천4백만원의 추가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2년 6월 29일 서해북방한계선 남쪽 3마일, 연평도 서쪽 14마일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의 기습 포격으로 발생한 제2연평해전은 발생 초기 '서해교전'으로 불리다 2008년 4월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됐습니다.

25분간 이어진 양측 함정간의 교전으로 우리 해군에서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다쳤습니다.

이철호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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