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간첩도 만든다?.."기무사 수사권 폐지해야"

오해정 2018. 8. 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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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보신 것처럼 새로운 기무사의 대공 수사권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여권 일부에서는 아예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오해정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 2008년 '1호 탈북 여간첩'으로 불린 원정화 사건.

원씨와 연인 관계였던 황 모 중위는 군사 기밀을 빼준 혐의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황 중위와 가족들은 기무사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군복만 벗으면 간단하게 끝날 일이라고 집요하게 요구해 거짓 자백을 했다"며 지난해 수사 조작설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기무사의 수사는 그동안 적지 않은 논란이 돼 왔습니다.

기무사는 현재 내란·외환·반란·이적 죄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공수사권'을 이용해 기무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간첩 사건을 만들어내거나 사안을 부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수사권을 군 검찰이나 헌병으로 넘겨야 한다는 겁니다.

[김형남 팀장/군인권센터] "사실상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무기로 대공수사권을 사용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첩보기관으로부터 이 대공수사권을 빼앗아 헌병으로 이관시켜야 나쁜 짓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민주당에서도 기무사의 수사기능을 아예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이면서 수사권까지 갖고 있어서 권력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김병기 의원/민주당 국방위 간사] "수사권을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사를 위해 정보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무사의 수사 기능을 상당부분 제한해야 한다는 데는 여당 내부에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처음으로 기무사 개혁을 위한 TF회의를 열고 당 차원의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

오해정 기자 (wh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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