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7~8월 전기세 누진구간 상향 조정..가구 당 19.5% 요금 감소"

세종=조귀동 기자 2018. 8. 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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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50kWh 사용가구 전기료 8만9190원→6만5680원으로 25.5% 줄어

정부가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일시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으로 현재 200kWh(킬로와트시), 400kWh인 누진 구간 경계를 넘겨 비싼 누진요금제 적용을 받는 가구가 늘어났다는 판단에서다. 가구 당 평균 총 1만370원 정도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비율로 따지면 19.5%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백 장관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의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련 당정 협의를 가졌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7~8월 등 여름철에 누진제 전기요금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매월 전력 사용량 기준으로 0~200kWh(킬로와트시), 200~400kWh, 400kWh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고 구간마다 요금이 차등 적용된다. 7~8월과 12월~다음해 2월은 1000kWh 이상 구간 누진 요금이 일시적으로 적용된다. 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 구간에는 1kWh당 93.3원, 201∼400kWh에는 187.9원, 400kWh 초과에는 280.6원이 각각 부과된다. 이를 조정해 0~200kWh와 200~400kWh의 구간을 각각 0~300kWh, 300~500kWh로 구간 경계값을 100kWh씩 상향 조정키로 했다.

현재 누진제에서 가정이 한 달에 450kWh 를 사용했을 경우 0~200kWh까지 1만8660원, 200~400kWh까지 3만7580원, 400~450kWh까지 1만4030원씩 요금이 책된다. 거기에 기본요금과 부가세(10%), 전력산업진흥기금(3.7%)를 합치면 총 8만8190원을 내야해다. 그러던 것이 이제 0~300kWh 구간에서 2만7990원, 300~450kWh 구간에서 2만8185원씩 요금이 매겨지고, 기본요금 및 부가세, 전력산업진흥기금까지 합쳐지면 총 6만5680원만 내면 된다. 이전과 비교하면 총 2만2510원을 덜 내게 되는 것이다. 비율로는 25.5% 정도 요금이 내려가는 셈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350kWh(킬로와트시)이다. 현행 누진제 하에서 에어컨을 가동할 경우 한달 사용량이 400kWh를 넘는 가구가 속출하면서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진제 구간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산업부는 “월 200kWh 이상 사용하는 1512만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가구당 평균 1만370원 정도 전기요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율로는 19.5%다. 총 전기요금 절감 규모는 2761억원이다.

한편 산업부는 가구별 7월 전기요금 증가금액 분석 결과도 내놓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전기요금이 1만원에 못미치는 가구는 87%로 나타났다. 1만~5만원 사이인 가구가 10%였다. 5만원 이상인 가구는 1%에 불과했다.

백 장관은 “전기료 인하 규모는 총 2761억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가구 당 평균 19.5% 정도 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에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도 내놓는다.

특히 출산 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한다. 46만 가구가 추가로 전기료 인하 혜택을 보게된다.

산업부는 또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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